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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교통부는 불법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 방치한 책임져야”

기사승인 2021.06.30  0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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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타워크레인 연이은 사고에도 정부는 “면피성 탁상행정만” 비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오희택 위원장이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30일 보도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배포하고 타워크레인 제작업체인 청우 T&G에서 생산한 장비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적인 타워크레인 등록과 승인 과정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오희택)는 지난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불법 타워크레인 등록과 승인, 현장 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이 방만한 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면피용 개선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라는 제목과 함께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과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라는 내용을 부제로 삼았다. 정부와 노동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는 11건에 달하고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런 국토교통부의 묵인 하에 운용되는 장비에 대해 “산업현장의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최근 두달 사이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또 다시‘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타워크레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결함장비는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장비는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 전부터 불법 장비(타워크레인)를 퇴출하겠다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불법 장비가 운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 5년간 71건의 소형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대부분은 불법장비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DJC 2020-1’이란 기종”이라면서 “해당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제작사는 IMF 이후에 타워크레인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1997년 이전에 제작된 기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국토부의 소형타워크레인 일괄등록 정책으로 인해 2016년 재등록됐다. 등록 당시 서류를 보면 제작년도를 2003년으로 신고했다. 허위년식 장비일 가능성이 높지만, 퇴출되지 않고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더 나아가 “문제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아파트단지 등)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인양하는 철근, 콘크리트, 자재 등이 무게가 훨씬 크다. 하지만 일반타워크레인에 비해 성능이 1/4 이하인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OECD 국가 중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 건설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소형타워크레인의 사용규격을 발표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소형타워는 15층 이하 건설현장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T형 소형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브(인체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 길이는 50M이하로, L형 소형타워크레인은 지브길이 35M이하로 제한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위 규격을 벗어난 소형타워크레인은 정식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하면 된다’라고 번복했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사용규격 제한을 따르는 업자는 한 명도 없게 된다”고 국토교통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아래에는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있다. 소금 꽃이 하얗게 핀 작업복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한집안의 가장이요,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 형제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불법장비 퇴출, 안전관리 강화 등 허울 좋은 구호를 앵무새처럼 재잘거릴 것이 아니라, 말을 실행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경실련은 동영상을 통해서 ‘청우 T&G(이하 청우)’라는 타워크레인 제작업체를 노골적으로 거론하면서 청우가 제작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오희택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제작. 조립자 지정 1호 기업 청우’”라면서 등록과 사용 승인을 허가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책임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하고, 청우에서 제작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설명했다.

청우 생산 장비 관련 주목할 대목은, 타워크레인 제작사 청우의 제품에 대한 지적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민정협의체(노동단체+사업자단체+시민단체+정부기관)에선 청우 생산 장비에 대한 지적인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업계 한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정부측에서 노사민정 협의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 박정규 사무관)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성모 현장관리팀장 등은 청우가 생산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끝내 최근 해당 장비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운용되면서 예고된 사고를 낸다는 거다.

그는 이런 내용의 전언 말미엔 “결국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직원들의 묵인 하에,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허○○ 안전인증팀장이 당시 이런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을 마구잡이로 승인해주었고, 지금의 대한건설안전관리원에서 그 업무를 이첩받아 놓고도 정성모 팀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는데, 이는 건설현장 예고된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이원희 홍보국장은 청우 장비 사고 관련해서, 그간 노조차원에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불법적으로 가동하다 시제 1호기가 부산 사직동에서 전도사고를 일으켰고, 지난 2015년엔 등록번호 CW2540 기종이 5월 6일에 형식등록을 한 후 2015년 6월 19일 형식변경했다가 2017년 3월 22일 아산시 소재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서 “그 후로 청우의 CW2940가 2017년 4월 24일 포항시 우창동에서 사고났으며, CW2940 기종은 다시 2019년 9월 26일 안동에서 사고가 났다. 이에 더해 CW2945B 기종은 2020년 7월 4일 천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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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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