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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중복 징수는 ‘21세기 가렴주구’?

기사승인 2021.04.07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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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건설현장서 고용보험료 중복 징수 “이렇다 할 답은 없다”

▲ 근로복지공단이 불법으로 부당하게 고용보험료를 중복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을 수신자로 하여 5일자로 발송한 질의서 내용을 갈무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이중과세 논란, 문재인 정부 근로복지공단이 논란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전국 민영 및 관급(이하 민관) 발주 건설현장의 일부 도급업체를 상대로 고용보험금을 중복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거다. 미납시 조세와 마찬가지로 조세 강제 징수 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징수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이런 고용보험료가 중복 수납된 경우가 명백하다면, 헌법상으로도 자주 논쟁이 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배반된다는 법조계 해석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의 중복 징수는 향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중복부과라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중복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논란은 전국 민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업계에서 출발했다.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업계는 “고용보험은 건설현장이 시작되는 순간, 민관 건축물의 발주자(건축주)가 이미 법률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을 모두 합산해서 총공사비에 포함시켜 공사 시행사에 지급하고, 공사 전체를 진행하는 시행사(원청사)는 해당 보험료를 각급 기관에 각각 선납하게 돼 있는 현재의 법률적 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건설현장의 시공사로부터 각 부문의 건설장비업자(도급자)들에게 재차 고용보험료를 청구해서 불법적으로 중복 징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건설기계업계 다수의 제보자들은 본지 기자에게 제보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 건설기계업계에 청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인 고용보험료 청구 및 수납영수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근로복지공단이 불법적으로 고용보험금을 중복 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지난 2017년 10월 29일 충남 세종자치특별시 소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회의에서도 이 문제(고용보험금 중복 납부)가 대두됐을 때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확답을 내린 바 있고,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 12일 수신자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헙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지침에서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대전고등법원 판례 2007나5760’에 따라 ‘원청(시공사)에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도 도급으로 보고 업무처리)’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근로복지공단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시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도급’ 또는 ‘임대’ 등의 계약 형태에 상관 없이 건설기계건설기계를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 원청사(시공사)에 보험 가입 및 부과의 의무를 지우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 측은 ‘펄펄’ 뛰는 모양새다 “결코 이중부과 또는 중복부과가 아니다”라는 거다. 근로복지공단 이경란 부과운영부장과 신호균 납부지원부장 등은 지난달 중순경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소재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건설기계업계에서 고용보험금 중복납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뿐, 결코 고의적이거나 행정 실수로 중복해서 부과한 게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일 뿐, 법에 없는 행정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공단의 입장”이라고 강하게 항변하면서도 정작 논란의 쟁점인 “중복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게 제기하지 못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건설기계 27개 업종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업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이런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기계업종에 고용보험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의서를 보냈는데, “어떤 법률을 근거로 고용보험료를 건설기계업종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느냐?”를 따져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기업에는 수천억 원씩 고용 산재보험을 감면 혜택을 준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에게 강제 중복 징수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21세기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이하 생략)했다”고, ‘춘향전’에 삽입된 ‘탐관오리의 혹독한 백성 갈취를 풍자했던 이몽룡의 시’를 인용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측은 본지 기자가 ‘고용보험금 이중부과 논란’ 관련 정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강순희 이사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공보부서는 “이사장과 면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터뷰 요청을 끝까지 거절했다. 이에 더해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놓은 답변 공문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그대로 ‘반송’했다”면서 “고용보험금 중복 징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물었는데 황당무계한 ‘횡설수설’만 보내와서 ‘우체국 소인을 찍어’ 반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국가 기관의 ‘답변성 공문서’가 민원인에 의해 ‘반송’이라는 전대미문의 망신을 당한 모양새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5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부당한 행정을 집행했다가,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문재인 정부 오류 행정의 심각한 피해자로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적 책임과 배상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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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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