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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이해당사자 충돌’ 법안 깜깜이 발의! 집권 여당 대체 왜 이러나?

기사승인 2021.02.08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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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발의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 “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법을 만드나?”

▲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을 담보하겠다며 국회에 제안한 이른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정부안(案)’이 국회에 발의되자 타워크레인 관련 이해당사자인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사업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의 한 장면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상혁 의원 발의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건설기계 27종 등록과 검사 및 관리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이른바 ‘정부안’으로 해당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해당 법안에 대해 향후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해당 법안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충돌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선 박상혁 의원이 정부를 대신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래 취지는 매년 전국 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박상혁 의원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특히, 정부가 건설기계를 27종으로 분류하고 각 기종마다 관리부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만 ‘콕! 찍어’ 특별 관리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타워크레인 관련 조항들이 타워크레인 업계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불리는 노동계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박상혁 의원이 발이한 해당 법안을 ‘개악’이라고 단정하고, 법안을 제안한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번 박상혁 의원이 입안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정 완료한 후 오는 5월과 6월 사이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특히 해당 법안의 세부조항 가운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 제3호 삭제)”이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면허는 생계와 직결된 매우 위중한 증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면허 소지 노동자의 마지막 소명기회조차 박탈하고 일방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인민재판과 무엇과 다른가? 더도 덜도 아닌 딱! 떨어지는 독소조항”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타워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동법 제27조의 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을 두고, “실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경우 고난도의 조종 기술을 섬세하게 발휘해야 할 직군의 종사자이기에 (타워크레인 장비의 국내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3자 내지 관련자 이외의 일반인들이 보기엔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이 음주나 마약 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직종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해당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이하 협동조합) 역시 이번 박상혁 의원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동조합의 공보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오영희 과장은 지난 3일 박상혁 의원 법안에 반대한다는 조합의견를 정부 해당 관서와 국회 등에 각각 전달한 부본을 본지 기자에게 제공했다. 협동조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에는, “▲ 국토교통부의 검사 대행기관 지정 부적절(동법 법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반대)”라면서, 반대 이유에 대해선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정검사 의무제도가 있음에도, 검사대행 민간업체는 사사로이 “반입 전 검사(법정검사와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동일)라는 유형의 사적 검사제도 신설”과 함께 “검사업체와 건설사가 유착하여 사적 검사인 반입전 검사를 반드시 수검 받도록 건설사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강제하고 있는 게 건설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검사업체에서 국토부의 법정검사 위탁제도를 악용하여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해당 제도의 부작용을 실례로 들었다.

협동조합은 또한 “▲ 부품인증 미인증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효과 전무(동법 제49조제2호 및 제50조제2호 반대)”라는 입장에선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발생한 55건의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중 사고 원인에서 사제품, 임의 가공된 부품으로 발생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으며, 수많은 사고는 설계검사, 형식 승인에서의 안전율 부풀리기, 제작결함에서 발생되었다”고 사고 내용을 분석했다.

협동조합은 이에 덧붙여 “특히,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의 지브 전도 붕괴는 무리한 하중 부하와 안전율 부풀리기 등 설계상에서 발생된 원인이 직접적 요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다시 “▲ 부품 인증 미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처벌 규정은 불평등 조항(동법 제49조제2호 및 제50조제2호 반대)”이라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가 부품 공급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건설기계관리법상에서 규정한 부품 공급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는 부품 공급을 거절해도 면책이 되므로, 이는 곧바로 소비자가 직접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타워크레인은 철 구조물로 제작된 특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크레인 제작 안전기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된 동등 이상의 안전성과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에 의한 사용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고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불시에 부품 공급이 되지 않을 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와 입증 서류, 인증 기간 소요로 인해 타워크레인의 전면 사용 중단으로 이어져 타워크레인 해체 등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특히 “▲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처벌 부적절(동법 제51조제7호  반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선 노동계와 이구동성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회의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체근로자가 음주를 하고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음주를 한 후 작업을 하는 경우 처벌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런 지적이 엉뚱하게 타워크레인조종사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탄생시켰다”고 성토했다.

협동조합은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음주로 인한 사고는 전혀 없었으므로, 조종사의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도로운전자의 처벌보다 훨씬 과중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 평등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법안 발의나 입법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거치는 국회 기자회견이나 이해 당사자들과의 공청회 내지 토론회 한 번 열리지 않고 소리소문없이 정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깜깜이 묻지마 법안’로 발의됐다는 거다. 때문에 국토교통부 27종 건설기계 장비 가운데 타워크레인 업종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박상혁 의원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다수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상태”라면서도 “타워크레인 노동계나 사업자 측 모두 이렇다 할 반대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본지 기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노동계에서 제공받은 제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이는 결국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해당 ‘깜깜이 묻지마 법안’이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된 채 감쪽같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는 이 법안에 대해 “누구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안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상혁 의원실은 이어 “정부측의 제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측 제안 담당자로서 국회 박상혁 의원실을 찾은 제안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거듭된 질문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온다”는 황당무계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변창흠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현재 9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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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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