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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불법 ‘차용증’ 형사 처벌받아

기사승인 2021.01.26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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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에 ‘사업자들이 결성한 노조가 있다고’?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 지역 지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공소사실을 입수했다. 해당 검찰 처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법원의 기각으로 인해 검찰의 공소장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의미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작성을 강요한 ‘차용증’에 대해 사법당국이 처벌을 내렸다. 건설현장에서 집회와 대규모 시위, 타워크레인 점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면서 노동조합간 치열하게 벌이는 ‘일감 빼앗기’ 행태로 사회적으로 각종 물의를 일으켰던 각 연맹의 건설노조들 간의 갈등이 ‘차용증’으로까지 와전된 모양새다.

제보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에 대해 사법당국이 경찰조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 강제적 압박과 근거 없는 ‘차용증’ 작성 강요 행위에 대해 ‘불법 처벌’이라는 쐐기를 박은 것으로, 특히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의미한 법적 판단’이어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미칠 영향은 적지 않아 보인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해당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조사한 후 피의자인 서모씨를 기소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벌금 5백만 원에 처하면서 서모씨가 지난 2019년 3월경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지역지부의 지부장으로서 타워크레인 공사현장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피해자 K모씨는 조합 지부 소속의 조합원 노동자였다가 탈퇴했다는 내용으로 ‘강요’의 혐의를 적용한 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모씨는 동년동월 4일경 충청남도 세종시 장군면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K모씨에게 ‘타워크레인 공사 혀장에 들어가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서모씨의 요구대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을 배분받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거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다.

검찰은 이에 더하여 서모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도 있다고 봤다. K모씨가 불법 강요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서를 근거로 서모씨는 해당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 K모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공소장에선 사실 서모씨가 K모씨에게 2천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2천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K모씨가 동년 6월 1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문제는 건설장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사업자노조’라고 불리는 이들은 ‘경영+노동조합’의 권리를 결합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이권 사업을 실행해 옮기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자들의 노동조합 비위 문제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경 진행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이 사안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김모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한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당시 해당 노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따져 물었고, 당시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김모씨는 “전국 각 현장 별로 업무를 다 파악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권은희 의원이 제기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김모 권한대행이 소속 노조의 현황에 대해 업무상 완전한 파악이 덜 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본지 기자가 최근 권은희 의원실과의 대화에서 알아낸 바,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모씨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관련 국회법 ‘위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위증죄’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14조는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는 적지 않은 사업자 사장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고, 일부는 조합 간부로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기자가 과거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으로부터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 사업자가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에 의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본지 기자는 해당 취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해명을 공정한 보도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결과 “언론으로서 공정하게 사실만 보도해달라”는 뼈대 있는 주문만 있을 뿐, 해당 사건 관련해선 이렇다 할 답변이나 해명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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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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