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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정정순, 검찰 출석 25시간째 조사, 고발자 대질조사도

기사승인 2020.11.01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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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검찰 조사 다음 순서는 국민의힘 차례인가?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정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차례’를 강조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읍참마속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응했다. 정정순 의원을 보호하기엔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일 정오 현재 25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발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오랜시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정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정정순 의원의 이날 출두는 검찰 출석을 놓고 검찰과 사전에 ‘공개 출석’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정순 의원의 체포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이기에,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 시기 전까지 정정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읍참마속 심정으로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는 내용의 논평을 내면서도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의혹에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등의 의원들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29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금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자당 소속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분명한 해명과 징계를 통해 공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전원 불참한 것은 준엄한 국회 의사일정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항상 강조해왔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불출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불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거듭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정순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정순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이날 오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에서 허용된 시간이 48시간인만큼 제한 시간 이내에 정정순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염두에 둔 조사로 보인다.

정정순 의원 총선 후보자 캠프 인사인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을 수면에 오르게 한 인물이다. 그는 정정순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순 의원의 다른 혐의들도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정도도 정정순 의원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때문에 정 의원과 A씨의 대질조사 결과가 정정순 의원을 옥죄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정정순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검찰이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해석인데, 이런 경우 검찰이 다시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정순 의원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정순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정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차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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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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