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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 “관계 당국의 적극적 대처 필요”

기사승인 2020.08.22  2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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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사건 동문들 “법원에 호소합니다” 엄벌 탄원 운동 전개

▲ 경남 일대 고등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근무했던 교사가 불법 촬영을 일삼은 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들의 모교 동문들과 재학생, 동료 교직원들이 해당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 동참 릴레이를 호소하는 인터넷과 SNS 홍보 이미지를 갈무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N번방 사건 전후로 국회 정치권에선 “성범죄 엄벌”에 대한 목소리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국회에선 ‘성범죄, 불법촬영, 위계에 의한 성추행’ 등 다양한 소재의 성범죄가 논의되고,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성범죄가 발생한 사건 현장에선 제대로 된 수사 당국의 조사와 관련자 처벌, 관계 당국의 대응이 매우 미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관련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이번엔,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교사가, 김해 모 고교에서 저지른 ‘불법촬영 사건 탄원운동’이 한창이다. 해당 교사가 경남 일대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가칭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은 해당 사건을 ‘경남 지역’으로 특정하고 22일 오후 본지 기자에게 “22일 토요일 12시 00분부터 동년동월 24일 월요일 24시 자정까지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할 피해자와 동문, 학교 교직원, 일반 시민들이 연대하여 작성하는 ‘탄원서 작성 릴레이 운동’을 인터넷상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의 한 관계자는 22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경남 교육청 앞 등지에서 기자회견도 열었고, 피해자들과 수사당국(경찰서), 교육청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당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사건에 이슈가 묻히고 말았다”면서 “(언론 노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가해자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 조사과정과, 교육청, 학교측에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이하 대응모임)’은 이날 본지 기자에게 ‘A교사 엄벌 탄원 운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의법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8일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A모 교사가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여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경남 A교사 불법촬영 사건 대응모임 구성에 대해선 “우리는 해당 교사의 전임 근무지를 졸업하거나 재학하는 학생들로 이번 사건 대응모임을 조직했고, (수사당국과 교육청, 학교측에게)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요구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응모임은 이어 “지난달 20일 10시 30분엔 경남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또한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이번 탄원운동은 27일 해당 사건 피고 A교사의 범죄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A교사가 부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오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번 탄원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대응모임의 서명운동에서 가장 특기할 내용은 “다만 대응모임의 인원이 적은 탓에 엄벌 탄원서의 영향력이 미미할까 우려되어, 시민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탕원서명 방식을) ‘릴레이 엄벌 탄원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사실상 서명운동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학교 동문, 재학생들의 선을 넘어 범시민까지 서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다. 대응모임은 이렇게 마련된 탄원서들은 오는 25일 우편을 통해 A교사 담당 재판부(창원지법 형사3단독)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응모임은 ‘엄벌 요청 탄원서’에다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한 호소 △범죄사실을 은닉하려 함 △지속적으로 불법촬영해옴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악질 범죄임 △성범죄특례법 제정 이후 경남 첫 교내불법촬영임에 따라 향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사유로 피고인의 죄질에 비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대응모임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재판장께서 판결을 내리시기 이전에는 피고인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원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재판이 불안과 공포로 점철된 학교의 일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경남 교육계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탄원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선 “지난달 24일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모 고교 1층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A교사의 불법촬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곳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언론에 따르면 A교사는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자신의 전임지였던 수련원과 고등학교에서 촬영하였음을 진술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탄원서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럽고, 괴롭고, 황당하고, 고통스럽고, 토할 것 같고, 속상하고, 비참하고, 불안하고, 배신감과 모욕감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다. 3년간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학교와 기숙사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더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탄원서는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혹시 내가 찍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분노, 상실감 등에 소화불량을 앓거나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리 상담을 받고있는 친구들도 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혹시나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일상 생활에서마저도 어려움을 겪니다. 무엇보다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학교에서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일으킨 범죄이기에 더는 어떠한 것을 쉽게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탄원서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선 “교사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학
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하지만 피고인은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각되었을 때, 메모리칩을 제거하여 범죄사실을 은닉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 자신이 설치했음이 밝혀지자 ‘처음이었다’고 초범임을 강조하며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일삼아 왔다”고 성토했다.

한편, 대응모임은 그들의 탄원서 말미엔 “불법촬영은 살아가기에 안전한 환경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하지만 A교사는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범죄를 덮기에 급급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한 악질 범죄다. 더 나아가 본 사건은 ‘성범죄특례법’이 제정된 후 경남에서 발생한 첫 교내 불법촬영 사건이기에, 해당 재판의 결과는 이후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난달 20일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언급한 1,301명이 아픔에 공감하고 해당 사건에 분노했다. (창원지법이 내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상남도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해당 탄원서를 마무리하면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죄과 합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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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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