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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文 정부 주택정책 ‘틈새’ 연구 삼매경 “찾았다!”

기사승인 2020.08.03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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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반발 민심 “민란이 일어날 것!”

▲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과 임대인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20여번의 주택정책에 불만을 품은 정책 피해자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 3일만에 국회에서 밀어붙이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 ‘빈틈’ ‘허점’을 연구하고, 이를 임대인과 임대 사업자들이 공유하는 진풍경이 한창이다. 아울러 ‘주택정책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 청계광장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심이어 “사회주의식 재산 몰수” “평생 모아서 집 하나 더 장만한 게 범죄자가 되는 세상” “종부세가 임대 수익의 몇배가 되는 이젠 민란 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국민들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25년간 자영업을 하다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다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는 한 시민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극심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일단 임대업자나 임대업 등록을 마친 법인은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안에도 맹점이 5개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임대인모임 단체대화명을 개설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청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발 속에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최종 자구를 다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결절차를 마치자마자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고 즉시 시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일이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나 해당 법안을 피해 임대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다. 이른바 건물주로 지칭되는 임대인 및 임대사업 법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과 SNS 단체대화방에선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 회원들은 노골적으로 “자유재산 소유와 자유시장경제를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전세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오직 북한만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독재 정책”이라면서 색깔론까지 들고나왔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면,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개인 계약에만 적용된다. 새로운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어 집을 비워줘야만 한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일부 임대업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일단 아는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는다”는 거다. 물론 이런 방법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유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대업자 사이에선 “부동산 3법으로 골치 아프고, 종부세 등도 부담이 되는데, 차라리 세입자를 내쫓고 집을 팔아버리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집을 파는 시늉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 매매는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친인척 등과 체결한다”는 거다. 이 방법에 대해 한 임대인은 “새 집주인이 등장하면 기존 계약자의 계약 갱신은 가능하지만 집을 산 사람이 직접 살겠다는 실거주 입장을 밝히면 세를 살던 임차인은 꼼짝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또 다른 방법으론 현재 오피스텔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입 신고 불가’ 방법이다. 전세를 놓으면서도 이미 건물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 세입자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분명히 한다는 거다. 주거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세집을 구한 세입자는 집주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장치도 있다. 이번 임대차 3법의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밝힌 후 제3자에게 임차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전입신고를 원하는 집주인은 임대 계약 갱신 거절 후 다음 임대차 계약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방안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바로, 적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난제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위장전입, 제3자 임차 등 자신의 피해 상황을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로써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기에 불법이다. 그렇다고 우편물 확인 등을 하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현행법상의 난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명할 증거수집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대인 단체대화방 일부 회원들은 “만일, 세입자가 집에 실제로 누가 사는지 매일 감시하게 될 것”이라거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이용해서 집주인 정보를 털어갈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걸리면 결국 죽어나는 것”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임대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또 있다. 임차인이 임차를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때 하필 주택을 매각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다. 새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이어받으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그러나 집을 인수한 새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새집을 구하지 못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임대인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도 연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애매하다는 것인데, 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거주 기준을 ‘임대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 자격의 기준은 본인을 중심으로 혈연관계다. 다만 “임대인의 ‘배우자의 포함’ 여부는 이번 법규에 속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부 임대인이 배우자만 세대를 분리해 놓고, 마치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직접 거주를 희망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만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도 논란거리다.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 들었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문구가 애매하다”는 거다. 법에 정확히 전월세 전환을 못 하게 하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임차인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이 곤란하다는 점은 향후 송사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갱신 거절 사유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법은 ‘임차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도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이사를 미치면 못이나, 각종 걸이, 방충망 및 방범창 설치 등을 한다”면서 “이런 이유를 들어 집을 훼손하거나 파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에 손해배상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이번 법대로, 계속 5%씩 올리다가 4년 만기가 됐을 때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새입자들에겐 임대료 큰 폭으로 올리면된다”면서 “결국, 일회용 땜질식 법안에 쫄지 말고, 멀리 보면 결국 전세금은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이번 정부와 여당이 순식간에 국회에서 처리한 임대차보호 3법에서 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게 하고, 임대료는 5% 범위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운데,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현상은 현실이 됐다. 반면, 임차인들 역시 전세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직장이나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전세 매물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전세금을 올려놓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 등의 각종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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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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