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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힘으로 밀어붙인 날치기 공수처법 강행 절대 반대다!”

기사승인 2020.07.14  15: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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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공수처법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를 방어할 보위부법!”

▲ 미래통합당 법사위원인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놓고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세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공수처법에 대해 신정권 보위부법‘이라면서 “후속법안도 없이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비난하며 연일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 대표등 범여권 지도부는 15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의 법정기한 내 출범에 관련해 공수처 출범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법정기한 내 출범이 여의찮다”면서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만으로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의원은 백여 명에 불과하다”며 미래통합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한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반문하며 “민주당은 법을 지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공수처 출범의지를 밝혔다. 그는 덧붙여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협조뿐이다. 미래통합당고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공수처 처장을 위한 여당 몫 2명의 후보 추천위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지만, 장성근 회장 추천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박사방 사건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자진 사퇴함으로써,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과 같은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표한 데 대해 “헌법학자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환영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7월 출범에 반대하면서 위헌심판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학자가 포함된 공수처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미래통합당은 ‘헌법을 잘 알테니 공수처가 무리라는 것도 알 것’이라는 취지로 반어법을 구사한 것으로, 사실상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도읍 의원과 함께 등장해서는 공수처 관련 회견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된 명단에) 헌법학자라고 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법는 곳곳이 위헌적 요소다. 숨겨져 있지도 않고 법에 다 나와있다”면서 “그 분이 헌법학자라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없애자고 하지 않겠느냐. 환영할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위헌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니 공수처법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다. 우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명문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어 새 기관 소속의 검사를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보완 규정이 없으면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손질해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7월 15일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여 검찰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는 여야간 21대 국회 개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국회 원 구성으로 진통을 겪으며 대화가 단절된 여야가 계속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여야는 극심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이어 이번엔 공수처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어 국회 여야는 당분간 공수처법 국회 추진을 놓고 당분간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일 아직까지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선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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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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