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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리콜 아닌 전량 폐기하라!”

기사승인 2020.06.15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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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연이은 안전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 경실련은 12일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라면서 불법 불량 타워크레인을 전량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계속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 국토교통부가 사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오희택 위원장)는 12일자로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불법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전수조사 방침에 호응해서 현장에 투입된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12일 충청남도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조사를 벌이던 중 합동으로 참여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속 유모 조사원이 무성의한 조사 활동도 모자라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도망쳤다고 분기탱천하여 지적했다.

그는 왜 조사 현장에서 도망쳤을까? 제보를 받은 본지 기자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유모 조사원과 대화를 한 바 그는 “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엉뚱하게 내 얼굴을 무단 촬영했기에 현장에서 ‘함께 조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적어도 현장에서 도망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와 같은 안전관리원 유모 조사원의 해명에 펄펄 뛰는 모양새다. 이원희 국장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조사원이, 조사를 하러 현장에 왔으면 조사에 최선을 다해야지, 현장 담당 조합원에게 확인해보니, 매우 무책임하고 해명도 전혀 사실과 달리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는 애초에 조사할 의지가 없거나,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상태로 현장에 투입된 것 같다”고 유모 조사원의 무성의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먼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6월 9일 소형타워크레인 CCTL 130 및 유사기종에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CCTL은 2020년 1월 평택 스마트 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품 결함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종이자 유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기종이지만 국토부는 CCTL 130을 포함한 유사 기종 237대에 대해 단순히 지브 연길핀에 분할핀을 꽂는 방식으로 개조만한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을 전재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은 반복해서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지브 연결핀만 보강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지브 연결핀 이탈 현상은 타워크레인의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부품 정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히 연결핀에 분할핀을 삽입한다고 해서 연결핀의 이탈을 방지할 수 없다. 국토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 후 재사용을 명한 것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했는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신규 설치할 때마다 설치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국토부 산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해당 기종의 타워크레인 237대는 지난 수년간 1,000회 이상의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검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신고 도서만 살펴봐도 파악할 수 있는 결함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사용승인을 내줬다”면서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랍시고 분할핀 보강 운운하고 있다. 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가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불리는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지 국토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경실련은 이에 덧붙여 “CCTL 130 기종을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이다. 2016년부터 급증한 소형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제원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개조 제품”이라면서 “원칙대로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6년 5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원표가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원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불법개조·허위연식·구조적 결함이 있는 장비를 마구잡이로 등록시켜줬다. 이번 사고 역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에 기반한 구조적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소형타워크레인을 정확한 등록기준과 감시 제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등록해준 것과 함께 해당 제원 장비의 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더 나아가 “경실련은 수차례 ▲ 불법 제원표 작성으로 사용승인 된 소형타워 600여대의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 ▲ 보여주기식·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확충을 촉구했다”면서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불법 소형타워 전량 폐기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국토부에 촉구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이날 보도자료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에 ‘별첨’하여 ▲ 국토부의 제작결함 시정조치 방안 ▲CCTL 130 지브연결 설계도서 ▲ 2020년 4월 16일 HK90L-3 지브 연결핀 이탈로 인한 사고 등의 제목으로 사고 사진과 함께 CCTL130 지브(JIB) 부분 설계 도면을 함께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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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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