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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기사승인 2020.02.03  0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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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노동조합 실무자 소양 교육 실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30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한 임시 교육장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와 관련된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전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이 자구책을 들고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박규원, 이하 타워노조)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임시 교육원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강화와 불법 위변조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대비한 자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타워노조의 이날 교육은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1,200여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체 특별점검”이라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불법 위변조 허위 장비(무인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및 부실한 점검 기관에 대한 엄중 처벌”이라고 밝힌데 따른 타워노조의 공격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전수조사에 대해 조사 참여 인원을 “국토교통부 및 지방청, 고용노동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양대노조(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타워노조)”라고 명시했다. 즉, 이번 불법 위변조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거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사고가 났었던 (타워크레인) 장비와 같은 러핑형 소형 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전국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청파로 소재 서울역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 협의회(양대 노총 노조, 타워크레인사업자, 시민사회단체,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국토교통부 이성해 국장이 전수조사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기인한 것이다.

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1박 2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호응하기 위하여 전국 본부별 소형타워 전담자를 대상으로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제원 및 사고 사례 분석등 안전에 관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타워노조 소속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자체 강연에서 “양중 한계 3톤 미만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이 야기했던 사고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때문에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 담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현재 이용호 국회의원에 의해 ‘건설기계관리법’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국장은 이어 “▲ 대형(유인) 타워크레인과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비교 ▲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규정과 현황 ▲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사고 원인 분석 등”에 대해 설명하고,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서를 겨냥해서는 “▲ 3톤 미만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심사의 문제점 ▲ 연식 제한에 따른 내구성의 저하 및 저가 타워크레인 설계의 문제점 ▲ 50LC를 63LC(타워크레인의 제원)로 불법 변조 사용 ▲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 명판 교체로 인한 문제점  ▲ 저가 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수입과 허술한 등록 절차”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타워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31일 교육현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이날 교육에 대해 “타워크레인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으로 내실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주,야간으로 진행된 일정으로 야간은 밤 12시까지 진행이 됐고, 31일 까지 강도 높게 진행했는데도 조합원들이 놀랍도록 몰입하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고 이날 교육에 대해 평가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어 “건설현장의 살인 병기인 소형 타워크레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정부투쟁의 결실을 이번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우리 조합원이 참여함으로써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사고가 날 때마다 ‘조종사 조종 미숙 탓’ ‘타워크레인 결함’ 등 남탓으로만 치부하면서 사실상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언론플레이만 해댈 뿐 실질적인 행정에 대해선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며 탁상행정만을 일삼은 무능이 소형 타워크레인의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어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게 되됐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실무자 교육”이라는 거다. 이원희 국장은 이런 교육에 대해 “노동조합이 나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연 유의미하고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수수방관 속에서 독버섯처럼 암약하다 계속적으로 각종 사고를 야기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관계 법령과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개조, 허위등록(연식속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형 타워크레인의 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원희 국장은 특히 정부 관계 당국에 대해선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면책성 보직 이동하면서 책임회피를 하며, 새로 온 공무원은 타워크레인의 웨이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초적인 타워크레인의 기능이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규제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덧붙여 “국토교통부는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만들면서, 범죄의 온상인 소형타워 업체를 불러 협의를 종용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면서 “소형타워 임대사들은 불법 편법을 이용해 불법개조, 연식 속임으로 허위등록하고, 검증이 없는 중국산을 저가에 제작하여 들여와 전국의 건설현장을 실험실로 만든 주범들”이라고 소형타워크레인 수입업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원희 국장은 다시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정부기관은 감당하지 못할 온갖 인증제를 만들어 도장찍는 댓가로 수백억의 수입을 올리는데 올인(All-In)했다”면서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직접 나서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수조사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시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가 된다(건설기계 관리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날 대화에서 “정부가 요식행위식 ‘안전 관리 강화’라면서, 규제만 남발하지 말고 글로벌 인증제도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서 양대 노조의 참여 사실에 대해 다시는 번복하지 마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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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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