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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 ‘위헌’ 소지 높다! “위헌심판청구 받아들여져”

기사승인 2019.12.03  0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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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항소심 “국민법감정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판결”

▲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관련한 헌법학자들의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현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한 후 위헌 소지가 많아 “이재명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였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1,350만 경기도민들, 전국의 뜻있는 국민들이 제출한 “국민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항소심이며, 이재명은 무죄”라는 주장을 담은 20만 남짓한 대법원 탄원서가 제출된데 이어 이재명 지사측 법률전문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재판부가 이 지사 변호인의 청구에 대해 기각이 아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이재명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수용하면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며 대법원 확정판결 까지는 1~2년 이상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 당초 공직선거법으로 유추됐던 재판 완료 시점이 오는 5일쯤을 넘어 내년 초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사 항소심의 유죄 선고 근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이재명 지사가 같은 논리로 대법원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수용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31일 백종덕(여주양평지역위원장, 변호사)와 조신(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의정부을 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범대위 측은 그러면서 “이 4인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다.

범대위측은 위헌 심판 청구 과정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되었다”면서 “범대위는 (이재명 재판 사건)신청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범대위측은 그러면서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거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의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4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원문을 보면 “▲침해된 권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자기부죄금지, 공무담임권,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으로 돼 있고,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선 1.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 중 ‘행위’ 및 ‘공표’ 부분과 2. 형사소송법 383조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또한 심판청구취지에선 “1. 주위적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중 ‘행위’ 부분과 ‘공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예비적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에 적법하고 부도덕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공표’에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형사소송법 383조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로부터 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 선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형인 이재선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로 보아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른 행정입원 절차를 시도하다 당사자의 반발로 중단한 후, 이재선이 증상 악화로 2013. 3. 16. 자살교통사고를 내고 2014. 11. 21. 부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후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였는데, 검찰이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건강한 사람에 대해 불법 강제입원을 시도하고도 이를 부인하였다고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이들은 이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 가해행위까지 하였으므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수원고등법원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시장으로서의 적법한 직무행위도 ‘행위’에 해당하고,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안했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지시사실을 숨김으로써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이런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런데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법에 따라 수행한 것은 정당하고,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데, 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행위’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국민들로서는 규제되는 ‘행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사실의 ‘공표’”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의 ‘공표’ 역시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결국 위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실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론을 통해 ‘반대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여 이 평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적법절차의 원칙 및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형벌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유추확장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과거 있었던 유사 판례들을 다수 인용하여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대한 위헌 소지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결론적으로 “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중 ‘행위’ 부분과 ‘공표’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했고, “혹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중 행위 및 공표에 대하여 전면적 위헌선고를 피하고 합헌적 제한해석을 통해 위헌적 법률운영을 막을 수 있다면, 예비적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에 적법하고 부도덕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공표’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위헌심판청구서 말미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송법 383조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시했다.

<사진>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관련한 헌법학자들의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현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한 후 위헌 소지가 많아 “이재명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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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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