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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표발의 ‘하준이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2019.11.25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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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이법, ‘민식이 법’ 이어 국회 통과해야 한다!

▲ 하준이법을 대표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중)이 경사진 주차장 교통사고로 숨진 최하준 엄마와 함께 지난 10월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준이 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률들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의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용호 의원의 이 하준이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난관은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민식이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서 나온 결과이기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임실 남원 순창)의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으로, 이른바 ‘하준이 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이용호 의원의 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랜드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하준이 법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용호 의원의 ‘하준이 법’이 시행되려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본래 이용호 의원의 하준이 법은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최대 11년으로 제한, 노후 차량 꼼수운행 근절 취지 ▲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설치토록”하는 등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9월 20일 당시 하준이법을 대표발의한 후 10월 21일엔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입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준이 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위험행태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운행’이 근절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 운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0,607대) 수준에 달했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열대 중 4대 이상인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만 11년 이상된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라면 사각지대 없이 차령 제한을 최대 만 11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태 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의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허리만 두르는 형태인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어 호환 가능한 카시트가 거의 없고,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의 두부 손상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율 및 사고 후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의 하준이 법은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서 김관영・김광수・김동철・박지원・윤영일・장병완・장정숙・하태경・한정애 의원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공동발의했다. 아울러 25일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 등이 법안소위를 찾아 하준이법 국회통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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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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