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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조를 단죄해야 하는 건설현장, 정부는 뭘 하고 있나?

기사승인 2019.11.18  0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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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강요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상습 불법 점거, 이제는 단죄하겠다!

▲ 합의서,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기습 점거 당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과 점거 노동자측이 작성한 합의서다. 사진제공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일감을 놓고 노조와 노조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이하 타워크레인노조)은 17일 현재 조합원들이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당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기습 점거한 노동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사직당국에 고발성 집회를 열고 있다.

해당 건설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이 불법적으로 점거를 당한 건 지난달 30일 새벽 5시경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들의 소속에 대해 “신생으로 만들어진 사업자들로 구성된 같은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라고 알렸다. 타워크레인 점거 사건이 벌어진 전남 순천의 예다음 현장 소장은 당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사건 당일 타워크레인 2대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이 이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점거했다”고 전하면서도, 이날 오후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서에서 정보관이 현장에 나와 협상중이지만 현장 소장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번에 8번째로 상습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타워크레인분과 지도부들이 순천 건설현장으로 총출동하여 현장을 압박하며 8일간 농성을 해오다 노동부 관계자의 면담 주선으로 임대사와 사업자노조는 상호간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다음 현장’을 약속받고 언제나처럼 노동운동의 승리자인양 의기양양하게 내려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해당 현장과 순천 경찰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합원이 일해야 하는 타워크레인이 불법적으로 점거를 당함으로써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사업자노조의 친위대, 사업자노조의 *까리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이들의 서슴없이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거다. 건설현장에선 이들의 불법 타워크레인 점거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만,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이런 점거 농성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번 건설현장 기습 점거에 대해 “전남 순천의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의 타워크레인 점거는 전남지역에 조합원을 급조하여 취업활동을 진행하면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임대사간의 교섭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이 외면받자 타워크레인 2대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감을 빼앗기 위한 기습점거였으며 타워크레인분과 지도부가 해당 건설현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지원사격을 했다는 거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 건설사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전남 순천의 예다음 현장의 타워크레인 2대를 점거한 것은 올해만 해도 8번째”라면서 “그러나 건설현장의 실상은 건설사에게 현장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렸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압박수단을 포기하겠다는 항복문서 일부”라면서 해당 건설현장을 점거한 노조측과 현장 건설공사 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본지에 제공하면서 “그렇지만 다른 이해 당사자 측에서 관계기관에 여러 건의 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의 이런 소위 ‘일감빼앗기 기습 점거’ 행태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음을 폭로했다.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에 덧붙여 “사업주가 결성한 조직 건설산업노조의 타워분과는 취업 강요를 목적으로 습관처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위반행위를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고 있다”면서 “1. 영등포 2018년 6월 9일 롯데건설 (2일간 불법점거) 2. 경기도 과천시 8월27-29일 2018년 sk건설 (3일간 불법점거) 3. 충청북도 청주시 2018년 8월31-9윌1일 대성건설 (2일간 불법점거) 4. 안양시 2018년 10윌 15일 대우건설 (l1시간 점거) 5. 세종시 2018년 12윌11일 한신공영건설 (l1시간 점거) 6. 인천 검단 호반건설 2019년 2월 20일 새벽6시 (2일간 불법첨거) 7. 경기 화성시 송산 대방건설 2019년 5월16일 (불법점거) 8. 전라 순천시 영무건설 2019년 |1월 (8일간 불법점거)”라고 지난 1년간 벌어졌던 타워크레인 일감 빼앗기를 위한 불법점거 상황을 나열했다.

이원희 국장은 노조들이 왜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점거를 감행하느냐에 대해선 “노조들의 보복이 두려운 건설업체는 순천 현장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들 사업자노조는 이런 과정이 ‘투쟁의 승리’라고 칭하며, 기습점거에 나선 노동자를 투사인양 치켜세우며 ‘점거’를 무기로 삼아 건설현장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국장은 순천 건설현장에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집결하고 관계당국에서 기습 점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기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의 근로계약서를 쓴 근무자 A 씨(전남 여수시 문수동 거주)가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해 타워크레인 위를 올라가려 하자,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가 위에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막아서는 한편. 작업을 하려고 올라간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위에 있는 점거자는 일을 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근로자를 향해 대변이 담긴 비닐 봉투를 투척하는 등의 폭력적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전하면서 당시의 현장 동영상을 본지에 제공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당시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우리 조합원 타워크레인 기사는 점거자가 그를 겨냥하여 투척한 대변 봉지에 맞아 오물을 뒤집어쓰는 피해를 당했다”면서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방치되고 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건설사와 임대사에게 합의서를 요구하고 차기 현장에서의 채용을 약속받는 식으로 진행되어 불법점거가 효력을 발휘하는 양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같은 행위들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의 조합원들도 ‘점거만 하면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면서 “선량한 노동자의 근로를 방해하고 대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가 방치된다면 향후 더한 불법과 과격행위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우려가 만연돼 있다. 불법, 폭력행위가 엄단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위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은 “11월 15일 순천경찰서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라”라면서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분과의 불법점거(업무방해) 진정에 관한 서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집단 민원 제기 움직임은 건설현장의 불법적 점거행태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
합의서,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기습 점거 당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과 점거 노동자측이 작성한 합의서다. 사진제공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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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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