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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노조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 논란

기사승인 2019.10.30  1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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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사업주노조가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 매우 위험한 행위?

▲ 한국노총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이 30일 새벽 전라북도 순천시 가곡동 소재의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기습 점거했다. 사진제공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또 다시 사업주 사장님들이 몰려들었다. 30일 오전 한국노총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동시에 본지 기자에게 전라북도 순천시 가곡동 소재의 한 건설현장에 한국노총 안에 사업자들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노조원인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이하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이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점거했다고 알려왔다.

본지 기자가 이들로부터 제보받은 현장 사진과 영상에 의하면 해당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는 타워크레인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이 이른바 ‘일감 빼앗기’를 위해 불법으로 무단 점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들은 현장의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날 새벽 4시쯤 해당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2대를 점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지난 29일까지 이곳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놓고 상호 협상하던 도중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새벽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점거했고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간부들이 점거된 건설현장을 찾아 원청회사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임단협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에게도 공평하게 일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설 현장 입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봉쇄됐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와 철근콘크리트 전문 단종업체, 고용노동부 순천지청 근로감독관이 노조측과 ‘일감’을 놓고 이날 오후 늦은 시각까지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임차업체는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중인 조합원을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순천 가곡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 2대를 동시에 불법 점거한 건설산업노조 타워분과의 상습적인 점거로 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송된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 면면을 보면, 이들은 노동조합 구성원이 사업주들인 ‘짝퉁노조’다”라고 이들의 신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사업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노동자성을 희석시키려고 건설산업노조는 타워크레인 분과를 만들었으며 이번에 건설산업노조 타워분과는 8번째 점거를 한 것”이라면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는 설립부터 불법으로 인가를 받고 현재 노조인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1차 조사에서 불법 노조로 밝혀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건설산업노조는 이를 시정하였다고 노동부에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2.3차에 걸쳐 사업주 노조 178명은 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순천시 가곡동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타워크레인 점거로 건설 현장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119가 출동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대기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공사가 중단되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작업만 하고 있다”면서 “이번 타워크레인 점거 사태로 인해 공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원청측은 사태가 원만히 끝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들은 현장에 산업보건안전법 등을 들이밀면서 누적되는 고발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노조들의 상용화된 ‘일감 빼앗기’를 위한 상투적인 방법에 대해 진저리를 쳤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들 건설산업노조의 건설현장 일감 빼앗기 행태에 대해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틈을 타 기존 노조에서 일부가 선동하여 분과를 만들고 세를 불리기 위하여 휴면 면허자 및 신규자를 대거 노동시장에 끌어들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통받는 기존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에 덧붙여 “노동조합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들의 노동조합 운영 실태는 대기순번마저도 극비로 붙여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노조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면서 “이들은 상습적인 점거와 산업보건안전법을 악용한 고소고발 남용 등, 이런 현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을 남발하는 단체로,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에 더 나아가 “불법과 편법의 줄타기를 하는 건설산업노조에게 명예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불법 단체에게 명예라는 단어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이러한 노동조합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희생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저경력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돌파구로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은 사실상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그러면서 “노동조합 최후의 보루인 임단협마저 포기하고 파격적인 저임금으로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을 IMF시절로 되돌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근본 취지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들의 행태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기존의 수십년 경력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1년 이상을 대기하는 상황에서 신생 노조의 저경력자들이 취업을 하고자 또는 지역을 선점하고자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날선 정문일침을 가했다.

<사진>
한국노총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이 30일 새벽 전라북도 순천시 가곡동 소재의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기습 점거했다. 사진제공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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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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