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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노조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 돈벌이 나섰냐?” 분기탱천!

기사승인 2019.10.30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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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먹잇감 됐다!

▲ “국토교통부에 대항하기 위히 열공하는 유상덕 스마트노조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우)과 민주노총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이 합동으로 지난 8월 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있은 노사민정 협의회 참석 전에 학습삼매경에 빠져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가렴주고에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먹잇감 됐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돈벌이 해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노조) 유상덕 위원장이 친히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분기탱천했다.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29일 오후 “산하기관에 돈벌이 해주는 국토교통부”라는 제목과 “제2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이라는 소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건, 제가 친히 작성했다”고 보도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상세히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는 연락 담당자를 이원희 홍보국장과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으로 했다.

타워크레인노조 유상덕 위원장의 보도자료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타워크레인노조 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노조는 지난 10월 22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유착관계에 대하여 지적하며 국토부가 10월 18일 발표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정밀검사비용 760만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어 “국토부가 10월 18일 발표한 건기법 시행규칙 내용에는 정밀검사 비용만이 아닌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대상, 내용 및 주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와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반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에 대해 “본 노조는 이 안전교육 대상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포함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서 또한 이미 지난 8월 14일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나, 설명도 없이 10월 18일 정밀 검사비용 발표 시 뒷장에 슬며시 끼워 넣어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기’ 시행규칙을 공표했다”고 폭로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에 대해 “본 노조 또한 안전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 교육이 정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어떠한 산하기관의 돈 벌이를 위한 것인지 파헤쳐 볼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자면 처음 시작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 했으나, 실상 타워 조종사 면허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형타워의 문제점이며, 또 다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순수노동자인 타워조종사를 임대사업자로 만드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산하기관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하나하나 지적한다”면서 노조가 분석한 관련 사실을 일일이 열거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조종사들로부터 안전교육을 빌미로 걷어드리려는 교육비용을 “19.3월 기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보유자만 8,627명. 이 인원이 매년 3분의 1씩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875명 × 40,000원 = 115,000,000원. 일억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토부 발표 19.3월 기준, 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1,338,696명이며 이를 3분의 1로 다시 계산해보면 446,232×40,000원 = 17,849,280,000원”이며 “교육비로만 1년에 170억원이 넘는다”면서 “단순히 3년 주기로 계산한면, 그 금액은 53,547,840,000원으로 3년마다 오백 삼십억이 넘는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매년 170억원, 3년마다 오백 삼십억원이 넘는 돈을 거두어 들인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런 막대한 교육비 징수에 대해 “한마디로 돈벌이하기에 딱 좋은 조건으로 누가보아도 돈 벌이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국토부 또한 이러한 엄청난 교육비 규모에 부담을 느꼈는지 170억 원이 넘는 돈을 불과 1700만원(천 칠백만원)으로 표기 하는 사기 또한 잊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의 계산착오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면서 국토교통부의 ‘규제대안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내용 및 주기’라는 제목의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행의 정당성을 찾기 위하여, 순수 노동자로 구성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사업자로 매도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에는 ‘건설기계조종사는 대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대여사업자 이므로 차등화 방안 불필요 →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차등화 방안 필요!”라는 국토부의 분석을 지적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나아가 “임대사업자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순수노동자인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을 대여사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국토부!!”라는 이날 보도자료 소단원에선 “국토부는 여태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부활시키고,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들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하여, 졸지에 우리 순수노동자인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대여사업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날 보도자료 말미엔 “본 노조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산하기관에 돈 벌이 해주겠다’던 국토부!!”라면서 “정말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있는 국토부!!!”라고 느낌부호(!)를 마구 낭비한 것으로 보아 유상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국토교통부를 향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날 보도 자료를 마감하면서 “국토부는 산하기관의 돈 벌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이며, 산하기관과 유착되어 안전 팔이, 돈벌이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배척 하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산하기관의 돈 벌이를 위해 순수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대여사업자로 만드는 만행 또한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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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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