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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안전을 빌미로 터무니없이 올린 타워크레인 검사비” 지적

기사승인 2019.10.23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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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 협의체 합의를 깨는 국토교통부, 분노한다!

▲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타워크레인 정밀검사 비용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이 먹잇감인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과 타워크레인 업체가 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지켜본 후 나란히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빌미로 타워크레인업계와 노동계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의 사냥감이 됐다는 거다. 타워크레인 관련 노사 모두가 “대체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유상덕)은 22일 연락담당자를 이원희 홍보국장과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수장 김현미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대답한 내용이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본 노조가 지난 10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어디까지일까?’에서 언급하였던 유착관계를 입증하는 정황이 어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면서 “국토부가 10월 18일 발표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정밀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며, 타워크레인 정밀검사 비용을 76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터무니없이 올린 타워크레인 정밀검사 비용”을 거론하고 나섰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어 “애초 정밀검사 비용 책정은 800만원 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노. 사가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1, 2차 규제심의위원회에도 노.사가 참여하여 다시 한 번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경제분과위원회에서도 피규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부대권고를 하였고, 국토부의 이성해 국장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 당시 회의 중간에 노와 사를 별도로 불러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며, 각서를 써주겠다고 약속까지 한바 있다”고 타워크레인 정밀검사 비용 관련 그간의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이는 국가정부기관인 국토부 고위공직자가 대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경제분과 위원회의 부대권고를 무시한 행위인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국토교통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이는 본 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에 덧붙여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는 소제목에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돈 벌게 해주겠다’던 국토부!!”라고 부제목까지 삽입한 후 느낌표를 두 개나 찍어놨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유착관계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려는 표식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타워크레인노조는 또한 관련법 제20조의3 제4항 “해당 법률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진단 신청서를(중략) 국토부장관의 인증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는 해당 조항을 상기시킨 후 “정밀검사비용의 분류기준은 터무니없이 과도한 인건비가 산정 된 것으로, 한마디로 돈벌이하기에 딱 좋은 조건으로, 누가보아도 타워크레인의 정밀검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돈 벌이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토부 사무관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폭로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정밀검사 비용 또한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금액이라면 본 노조 또한 마땅히 환영할 것이나, 과도한 정밀검사비용의 책정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욕심내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면서 “국토부는 여러 회의에서 안전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경제력이 수반되지 못한 안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그러면서 “현재 타워크레인 임대료 현실은 단 1원 한 푼도 안전관리비에 쓸 여력이 없는 상태로서 검사비라는 명목으로 전액 갈취 해 가는 것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운전에 있어 심각한 위험을 노출 시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덧붙여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비로 배불리는 발상 자체가 노동자의 생명을 다시금 사지로 내모는 도덕적 해이”라면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용호의원의 ‘과도한 정밀검사비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들여다) 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본 노조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정부가 산하기관과 유착되어 안전 팔이, 돈벌이 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배척 되어야 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타워크레인업계는 21일 있었던 국회 2019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변창흠 LH한국토지주책공사 사장의 ‘OT’ 관련 답변을 문제 삼았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22일 ‘타워크레인 불법운영 금지 촉구’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내고 “김상훈 국회의원실은 지난 2019. 10. 21,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의‘월례비’지급이 공공공사에서도 만연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월례비 및 OT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LH공사 72곳 공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OT비 포함)를 지급하고 있음을 발표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이날 질의서를 통해 “OT비는 타워크레인임대사업자와 원청건설사간 체결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의 가동시간보다 초과하여 가동한 타워크레인 장비 사용료로, 공공기관인 LH공사 건설현장에서 장비 소유주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명백히 들어났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즉, 건설현장에서 OT(근무시간 외 수당)을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해당 시간만큼 아무런 통보나 허락 없이 계약외에 추가로 운용했다는 거다.

협동조합은 이에 더 나아가 “LH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함은 물론 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을 무시하고 무단가동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인 배임행위에 저촉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이에 덧붙여 “즉, 계약 가동시간보다 초과 사용된 타워크레인 사용료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LH공사는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LH공사는 무단으로 가동·사용한 장비의 추가 사용료를 각 임대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스스로 자정노력과 공공기관으로서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지정일시 생략)까지 우리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LH공사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따져물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23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LH공사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싸고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기화로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행정을 분명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본지 기자에게 문제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059호)’를 근거로 제공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22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가 아무런 산출 근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 안전’을 빌미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돈벌이를 위해 타워크레인 정밀검사비용을 터무니없이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어 “결국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하려는 정밀검사 비용은 종국에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유착관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반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양모 실장은 23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받으려는 타워크레인 정밀검사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과 상의해서 차후에 알려주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안전관리원 내부의 실장급조차도 모르는 타워크레인 정밀검사 비용의 산출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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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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