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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 전 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19.09.09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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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없어 유감표시..."

[한인협 = 김주영 기자] 9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안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간음 사건이후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가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이에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서 대법원은 안 전지사가 받는 10개 혐의중 2017년 8월 도지사 사무실에 김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똑같이 무죄로 판단 했지만, 나머지 9개 혐의는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 무죄가 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 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적 인식,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 여론이자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 피해 등을 입기도 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 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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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kimjuy2019@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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