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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속보] 태풍 링링 수도권 상륙

기사승인 2019.09.07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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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닫고, 외출 금지 발령

▲ 태풍 링링 수도권 상륙 예정 전국 외출 금지 및 창문을 닫기를 바람 (사진 제공= 기상청)

[한인협 = 이완우 기자태풍 링링은 이날 정오께 서울 서남서쪽 약 140㎞ 해상을 지나, 오후 3시께 북한 황해도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태풍 중심이 서울에 가장 가까운 시간은 이날 오후 2시로, 서북쪽 110㎞ 지점에 있을 전망이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울 최근접 시간도 전날 예상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은 오후 2∼3시 전후 가장 큰 영향을 받겠으니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강력 태풍 ‘링링’이 7일 아침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오후 2시면 태풍 위치는 그 중심이 서울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다.

링링은 최대 풍속 시속 140㎞의 강품을 동반하고 있다. 나무가 뽑히거나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뒤집히는 정도의 무시무시한 위력이다.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이날 오전 6시 현재 목포 서쪽 약 140㎞ 해상에서 시속 44㎞로 북상하고 있었다.

중심기압은 96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9m(시속 140㎞)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태풍 중심에서 370㎞에 달했다.

링링은 북한을 관통한 뒤 이날 자정께 중국으로 넘어가 일요일인 8일 정오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약 400㎞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져 소멸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강풍이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바람이 불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태풍 링링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역대급 태풍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태풍 링링을 대비해서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해 몇가지 지침을 회원사에게 당부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가. T형 타워크레인은 휴지상태시 풍향에 따라 지브가 회전할 수 있도록 선회장치 해제  나. L형 타워크레인은 휴지상태시 지브 안전각도 40°~ 60°이내 유지 (지브 안전각도 범위를 초과하면 맞바람의 영향으로 지브가 바람을 안고 있어 카운터 지브에 전도모멘트가 과중하게 편중되어 붐이 뒤쪽으로 전도되는 등 2016년과 같은 재해가 발생될 수 있음)”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은 이어 “다. 자립고 이상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 점검 및 보완  라. 강풍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금지 마. 집중호우에 대한 배수 관리”를 지적하고 이번 태풍 링링을 맞아 타워크레인 안전과 피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또한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인 지난 6일 이미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링링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지침을 전국 각지에 근무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전달했다. 적어도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있는 건설현장에서만큼은 태풍에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6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태풍이 이미 제주도로 상륙해서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 수도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타워크레인의 경우 바람 저항을 많이 받고, 높게 솟아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번의 태풍에도 사전에 대비해서 위기를 무사히 넘긴 적 있다”고 자신이 몸소 겪은 경험담과 함께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조치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약 30년 타워크레인 조종사 경력을 갖고 있는 이원희 국장은 적어도 태풍에서만큼은 타워크레인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9시에는 강원도 강릉, 속초 등 영동 지역에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다. 이로써 전국에 태풍 특보(경보·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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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우 기자 smt12451245@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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