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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5000억, 실제는 8000억’으로 밝혀져..

기사승인 2019.08.17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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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토건족 배 불리던 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줘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수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수제’, 정치권 “전국에서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발한 ‘개발이익 도민환수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수제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막대한 지역 개발이익을 일부 몇%가 독식하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책토론회 기념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참고로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개발이익 도민환수제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을 비롯해서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유승희 의원, 이용득 의원(비례대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 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 소병훈(광주갑), 조응천 (남양주갑),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고, 이같은 정책토론과 입법에 공감한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약 30여명에 달한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 사업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해 국회 정치권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이같은 정책은 이미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민의 돈’이 절약됐음이 입증됐다.

현재 대장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이익 5000억원 환수’라는 다소 예민한 사안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을 얻는 이 불공정한 불로소득공화국을 끝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개발이익 도민환수제에 대한 서론을 꺼내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 과도한 이익을 갖는 불로소득 공화국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의문”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의 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 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으로, 최근에 꽤 유명해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원이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회계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000억 (원)이 넘는다. 만약에 이것을 공공환수를 하지 않았으면, 8,000억이 넘는 이익이 어떻게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받은 ‘대장동 공공환수 5,000억 발언’ 혐의의 실체가 사실상은 8,000억 원에 이른다는 결과로, 시민들의 공적 이익을 위해 행한 위민행정이 정치인세력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엽 경기도 연구위원은 해당 대장동 개발사업 모델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의 성공 사례로 들며 경기연구원이 도민환원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칭 ‘공공개발이익 및 신기술 초과이윤의 일자리 환원에 관한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지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이재명 지사의 “개발이익은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는 목민철학이 돋보이는 행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가적 확대 시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치세력들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5,000억 환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이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함께 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이재명 지사의 설명에 공감했다.

지난 2018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비위사실을 파해치면서 크게 파장을 이끌어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도 “저도 지방자치단체 출신이다. 안산시장 시절 정당하지 않은 이익의 대부분을 건설·부동산 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면서 “불로소득을 도민들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만들면,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이재명 지사의 ‘개발이익 도민환수제’에 크게 동의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수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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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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