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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고등교육법'

기사승인 2019.08.02  0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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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본격 시행

[한인협 = 이완우 기자]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즉 ‘고등교육법’ 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을 보면 감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내인구 감소와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던 학내 구조조정을 합리화, 가속화하는 방패막이로 강사법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 임을 저버리고 오직 이윤만을 위한 도구 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입니다. 목전의 이익이 아닌 보다 먼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십년 뒤 우리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소중한 자산임을 자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당부했습니다.

교육부에도 요구합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관련 예산 288억 원이 증액됐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발생될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꼼수를 강력 제재하여 정책 연착율을 위하 후속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끝으로 강사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바깥의 적보다 무서운 건 언제나 내부 분열입니다, 힘과 지혜를 합쳐,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더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에 소중한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시 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사법은 교육계에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유예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큰 혼란과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체 간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내딛을 수 있었던 화합과 상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정부, 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디 서로가 조금씩 잠을 나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은 존엄하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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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우 기자 smt12451245@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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