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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한농대 분할 법안은 옥동자 사지를 찢겠다는 발상”

기사승인 2019.06.17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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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 “최교일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은 경악할 음모!”

▲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과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전 대표, 김광수 의원 등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농대를 갈라놓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농대를 찢는다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 안 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일갈이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으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의원, 김광수 의원 등과 함께 떼로 몰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혁신도시 고사시키는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농대 3년 기숙사 생활, 접근성 이유로 분할하자는 법안은 논리적 타당성 전무하다”면서 “육사­경찰대 접근성 이유로 전국 각지에 설치하자는 억지와 똑같은 주장”이라고 성토하고 “법안 상정 봉쇄-분할의 분자도 언급 안 되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 부안) 주도로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교 설치는 옥동자의 사지를 반으로 찢겠다는 발상”이라며 “한농대 분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농대-전북혁신도시 고사시키는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발의한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맹렬히 규탄했다.

김종회 의원은 그러면서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분할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를 경북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음모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농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 농림부가 1억5천만 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등은 한농대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교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농대의 절반을 경북지역으로 이전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된데 주목하며 “한농대 분할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법안 발의를 맹렬히 저격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상징이자 200만 전북 도민의 자존심인 한농대를 분할 하려는 시도는 전북혁신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고 전북도민에 대한 전면적 도발 행위”라며 “최고의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농수산대학을 분할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지속 발전 가능성과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모략”이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김종회 의원은 “한농대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운영하며 멤버십 강화를 위해 3년 동안 전원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하고 있어 등하교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접근성과 지역별 균형있는 농수산 인력 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 중인 한농대 분할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은 한농대에 대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나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는 경찰대학에 타 지역 인재들이 거리상의 이유를 들어 지원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다시 “영남지역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 농수산대 분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억지”라면서 “더 많은 농업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면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정원과 학과를 늘리거나 입학전형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분할 논리에 쐐기를 박았다.

김종회 의원은 또한 “한농대는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며 입학경쟁률 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농대를 나누게 되면 경쟁력은 크게 약화돼 머잖아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며 “전북 뿐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은 나아가 “자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심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연대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거나 부결시킴으로써 법안을 무력화 하겠다”면서 “전국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양심세력과 연대해 ‘한농대 분할’ 음모를 원천봉쇄하고 분할의 분자도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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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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