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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연장된 구속기간 곧 만료, 16일 석방되나? ‘팩트체크’

기사승인 2019.04.15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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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연 “박근혜 구속만료, 16일 총력 투쟁하겠다!” 총동원령

▲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만료 무죄석방”에 대한 제목으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1박2일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지난 2월 7일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근혜 피고인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됐고, 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 기일이 다가오자 대한애국당과 일부 보수 지지층들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박근혜 피고인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오는 16일이 되면 박근혜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아직도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근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석방 불가 이유는 박근혜 피고인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1일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이미 형을 선고 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으로 형을 확정 받은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4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근혜 피고인은 4월 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수감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

현재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이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 끝나는 날이 바로 오는 16일이다.

대법원은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인 만큼 박근혜 피고인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남은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근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박근혜 피고인은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피고인은 상고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뒤 첫번째 연장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일반적으로 2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총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는 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 받은 뒤 구속을 2번 연장한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다.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기 무죄 석방 총투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16일 오후 7시 모이자 서청대로”라고 밝혔다. 여기서 ‘서청대’란  ‘서쪽에 있는 청와대’ 혹은 서울구치소를 ‘임시 청와대’라는 의미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서청대(西靑臺)라고 부르고 있다.

인지연 대변인은 그러면서 “4월 16일 자정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면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한 만기에 따른 무죄석방 총투쟁에 나섰다”고 말하면서 ‘총투쟁’에 강세를 강하게 넣었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어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총투쟁이 선포됨에 따라 13일 제117차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5만명이 넘는 애국국민들이 모여 서울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전면적이고 결사적인 전면전을 벌였다”면서 “총투쟁의 태극기집회는 대한애국당이 주관하고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지연 대변인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가 되는 16일 화요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서청대에서 제118차 서청대 1박2일 태극기 집회를 당이 총동원되어 무죄석방 총투쟁에 임한다”면서 “대한애국당은 당 전체가 엄중하고 비장한 당 비상체제로 돌입했고 4.13 무죄석방 총투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서청대 1박2일 총투쟁을 통해 2년이 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감금을 종료시키는 무죄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4.16 서청대 무죄석방 총투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서청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저녁 7시에 1부 집회를 시작하고 자정까지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한 총투쟁에 임하고 철야투쟁을 하면서 다음날인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2부 집회를 갖는다”면서 “대한애국당은 4.16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총투쟁을 위해 전면적인 8대 행동지침을 애국당원들과 애국국민들에게 전달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국의 모든 무죄석방 서명대를 가동하고, 4.16구속만기 석방 전단지를 배포하고, 4.16석방 현수막을 부착한 당 버스와 홍보차량을 통해 전국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 우리가 최대의 투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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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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