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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TV - 단독] 한국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사업자 협동조합 ‘고소?’

기사승인 2019.04.15  0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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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연대투쟁을 외치던 타워크레인 노사 ‘고소전’

▲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과 타워크레인 사업주들의 모임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합동으로 2019년 2월 28일 오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학정을 맹렬히 성토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노동고용부 실정에 대해 노사연대투쟁의 ‘한목소리’를 내던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사업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을 수사당국에 고발해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에게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선 공동 피해자의 입장이기에 노사가 연대해서 대정부 규탄집회도 했고, 이런 이유로 인해 일각에선 우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사업자들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하는 ‘어용노조’라는 음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법이고, 분명한 것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노동법을 어기고 우리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불법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노조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번 고소건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난 2017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업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민주노총) 조합원만 일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억지를 부렸고,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며 계약을 거부했다”면서 “그러자 민주노총이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소속 회사를 개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까봐 우려해서 민주노총과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결국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조합원 회사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압박을 가하자 협동조합은 이에 못 이겨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만 고용한다’는 부당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런 부당 계약에 분기탱천해서 눈에서 톱밥이 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이 협동조합을 고소하게 됐다는 거다.

결국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을 상대로한 유상덕 노조위원장의 고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한상길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다.

한상길 이사장이 법률적으로 보나 사회적 위상으로 보나 그간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보는 등 ‘이궁리 저궁리’ ‘요모 조모’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자신을 고소한 유상덕 위원장이 못내 괘씸했던 거다. 한상길 이사장은 지난 12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 선고 기일이다. 오늘 법원 선고를 받으러 가는 중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알려왔다.

한상길 이사장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노조의 부당한 요구와 갖은 압박을 거절할 수 없는 협동조합 소속의 각 개별 사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인데, 협동조합 입장에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맺은 계약인데, 이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이날이 선고기일이라는 사실을 통보해 온 한상길 이사장이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해서, 자신을 고소한 한국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무서운 얼굴로 한 번 째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거 군대에서 갈고닦은 특공무술을 능수능란하게 시전해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일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면 유상덕 위원장의 방어능력에 대한 사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유상덕 위원장의 ‘실력’은 알려진 정보가 없다. 때문에 유상덕 위원장의 실력은 가늠할 수 없다.

만일, 유상덕 위원장이 최근 이런 저런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노조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용인시 신갈동 일대에 있는 태권도장에 나가 상단 막고 중단 찌르기를 남달리 열심히 수련했거나 주짓수 클럽 내지 격투기도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암바나 닉킥 등 막강한 호신술을 익혔다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다. 특히 과거 학창시절 그레꼬로망이나 당랑권 내지 쌍절곤 등을 야무지게 수련해놨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만, 반대로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면 필패는 자명한 일이고, 더욱이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한상길 이사장은 이날 첫 통화 후 곧이어 본지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한상길 이사장은 맥빠진 허탈한 목소리로 “재판 선고가 끝났다. 재판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법정에 못 간 거다. 해서 선고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황당무계한 소식을 알려왔다.

“노사연대투쟁!”을 외치면서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서 노사가 함께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비난했고, 동월 28일에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를 찾아 노사간 2000여명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집회의 결과로 규개위 대한 의결은 보류됐다. 노사간 대규모 집회는 3월 28일에도 같은 세종시에서 열렸다. 이처럼 이미 올해만 해도 3번의 대규모 ‘연대’ 집회를 함께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노동자 권익 침해’를 놓고 머리통 터지게 법적 공방을 주고받은 거다.

한편, 이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국토교통부 때문’이라는 게 이들 노사간의 주장이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안전 사고 예방’을 핑계로 특정 단체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일삼으면서 정작 타워크레인에 올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조종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지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활화산 마그마와과 같은 분노의 표출이고, 타워크레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타워크레인 운영 현실과 전혀 상관없고 일관성 없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정책으로 재산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원성이 만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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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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