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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TV - 국회] 곽상도 “김학의 조사, 문재인 정부 정치적 목적의 편향된 거 아닌가?”

기사승인 2019.04.11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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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대검 감찰부는 청와대 입김 작용한 것인지 밝혀라!”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사건 조사’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대검 감찰부가 신속하게 감찰하여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곽상도 의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근 연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관련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신과 김학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을 찾아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10일 오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파견 추천부터 수사권고 및 그 뒤에 이어진 피의사실 공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정치적 목적의 편향된 조사임을 밝혀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1.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라는 소제목으로 “과거사 조사단에 이규원 검사가 파견된 경위와 관련하여, 대검 기조부가 처음 법무부로 파견검사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이규원 검사가 없었는데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다시 명단이 넘어갈 때는 이규원 검사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어 “이용구 법무실장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추천했다고 하고, 과거사위는 검사를 추천한 기억이 없다고 하니 이용구 법무실장은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추천한 것이라면 과거사 조사단도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될 것이다. 이규원 검사 본인도 추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만큼 감찰 조사는 필연”이라고 단정했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면서 “2.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 이후 만났는지, 조사단 업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감찰해야 한다”는 소제목에선 “로톡뉴스 윤여진 기자가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검사를 파견 추천한 적이 있는지 묻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고, 이규원 검사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후에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만났거나 연락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는 사람이라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나아가 이 두 사람이 업무적인 만남을 갖거나 연락한 적 있는지에 대해 고 부대변인은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은 시인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덧붙여 “친분 관계에 있고 수시로 만나왔다면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니 감찰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3. 청와대 지시 이후 수사권고 결정까지 조사단은 정해진 결론 하에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시키고 언론보도 자료까지 제공해 왔다”면서 “가. 3.18. 오후 2시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경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3.25. 과거사위가 발표한 수사권고 보고서 초안은 이미 3.20. 수요일에 나왔고 이 초안을 조사단 검사가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학의 긴급 출금 조치도 가능했다고 김용민 과거사위 주무위원이 밝혔다.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 하루 만에 수사권고 결정 초안이 일사천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실한 조사, 조작된 보고서로 결론이 꿰맞춰졌다”면서 “나.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조응천 의원이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도 조사해야 한다. 조응천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했다는 말이 있지만, 과거사 조사단에서는 소환 조사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곽상도 의원은 조응천 의원에 대해선 “그러면서 조응천 의원은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졌는데 민주당 자체조사 결과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조사단에 전달되었길래 조응천 의원만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인지도 감찰해야 한다”면서 “다.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의 부실한 조사와 조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과거사위원회는 3.25. 수사권고 보도자료에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뒤바꾸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이런 주장에 대해 “①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과거사위의 첫 번 째 주장은 경찰이 2013.3.18. 내사 착수를 발표했고, 질책했다는 것은 2013.3.13.경인데 내사시작 전이다. 따라서 수사 방해가 될 수 없다”면서 “②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두 번째 주장 또한 과거사위가 당시 경찰 인사권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정수석을 인사권자로 단정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의 ‘직권’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인사권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민정라인을 수사권고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③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개입했다는 세 번째 주장 또한 국과수로 행정관을 보낸 시점이 3.25일이고, 국과수 감정은 이미 3.22.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끝난 상태다. 감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면서 “라. 수사 권고에 이어 진상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한 경위도 감찰해야 한다더라”면서 “① 3.26. 시사저널은 “조사단이 김학의에게 윤중천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차장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한 통의 제보 편지를 공개했다고 했다. ② 2019.4.3. 국민일보는 ‘조사단의 한 관계자가 당시 민정라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 서지현 검사의 인사 사례에 비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한다며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면서 “③ 이뿐만이 아니라 2019.4.5. ‘조사단 파견검사가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 대검에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대검이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다. 조사단의 출국금지 필요 의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조사단(김영희 변호사)은 김학의 동영상의 얼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내용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다시 “조사팀이 조사 중인 사안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면서 “조사단 파견 검사를 청와대 인사가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언론을 상대하는 일을 하던 ‘이규원 검사’에 대해 더 이상 공보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조치했다고 한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선이 닿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규원 검사에 대해 업무를 배제한 그 자체만으로도 파견 검사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고,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없는 진상조사 사실을 공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이 어떻게 마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처럼 공개된 것인지, 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4.6.부터 이 검사가 공보업무에서 빠지게 된 것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대검 감찰을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과거사위가 조사 시도도 없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정해진 결론대로 일사천리로 수사 권고를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에서 신속한 감찰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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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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