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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TV - 국회] 영유아 보육, 행복한 성장은 예산 정책 뒷받침돼야

기사승인 2019.03.23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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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문혁, “유치원이 아니다! 영유아 보육료 현실화!” 촉구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곽문혁 위원장(가운데)과 임원들이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유치원과 보육원은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사회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유치원 사태에 묻어 억울하게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곽문혁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로써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호소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또 어린이집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도 요구했다. 곽문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영유아 보육 교사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들의 행복한 보육은 나라의 미래”라면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곽문혁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시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주지 않는 등 (보육 대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최근 불거진 한유총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유치원 사태’와 ‘영유아 보육 시설’이 동급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매우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정부지원 투자, 우리아이 진짜로 행복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은 합리적인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이어 “▲ 0~2세 표준보육비용 단가조사결과 발표하고 추경 편성하라 ▲ 최저임금 준수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적용하라 ▲ 현실에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면서 3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국가방침은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기조라고 생각하다”면서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고, 보조· 대체 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지원 등 많은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육시설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그런데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이직 속도가 가속화되는 등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책무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 정도의 저임금, 여전히 과도한 교사 1인당 아동비율, 근로자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등 보육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머리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열악한 보육시설의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나아가 영유아 절벽 시대에 대해선 “최근 0.9%대로 추락하는 초 저출산율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폐원을 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면서 “그 이유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어린이집은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현상유지도 불가능하다. 올 한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보전을 위한 영유아 0∼2세 보육료 2,472억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현행 보육료 6.3%의 인상으로는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열악한 보육시설의 경제적 상황도 설명했다.

실제로 5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서 가운데 평균치에 가까운 시설을 선별, 최저임금 및 보육료 인상 전후 해당시설의 월계표(‘18년 12월, ’19년 1월)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인상분이 보육료 인상분보다 1백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에 대해 “5년 만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안다”면서 “반드시 이를 발표하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소중한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지난해 인상하지 못했던 2,41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준수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적용’을 주장함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그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5인 미만 고용사업장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등 극히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금은 직접지원이라 최저임금에 제외하기 때문에 보육료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이에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4대 보험을 철저히 성실하게 부담하는 기관이다. 납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설은 예외시설이라고 한다. 게다가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대보험과 퇴직금 지원이 없어 운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받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책정한 보육료를 받으라는 상황에서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한어총은 또한 “2019년 보육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등이 일부 또는 전부 동결되었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자동 연계되어 어린이집에서의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되므로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한어총은 법률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그 이유를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 책임 및 경각심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영유아보육법 자체로도 행정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중으로 처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준과 원칙(보육료와 보조금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몇몇 조항의 개정안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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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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