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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 TV-국회 기자회견] 김도읍 “산업부도 블랙리스트 있었다! 4개 발전사 사장 사퇴 종용”

기사승인 2019.01.11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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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산업부 산하 발전4사에 블랙리스트 존재한다고 ‘폭로’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최교일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산업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4개사 사장 교체에 대해 폭로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산업부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 산하 발전4사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맨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한데 비해 동석한 최교일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킷을 들고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는 김도읍 의원의 옆에 나란히 섰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최교일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사퇴 종용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에 해당 부처인 산업부는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사퇴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김도읍 최교일 두 의원의 폭로가 거짓말이라는 것일까?

일단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그러면서 “발전사 사장 한 분은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면서 “산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그분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국장은 사표를 이미 출력해놓은 상태에서 사장들에게 도장만 찍도록 했다는 거다.

당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아울러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은 “내일(11일) 대검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발전사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론매체와의 대화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산업부에 산하 기관장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면서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김도읍 의원과 산업부 둘 중 한측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사퇴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과거에도 관례적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 발전사 사장들이 사퇴 압박을 느꼈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으로 보인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2017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면서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도 모자라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의원 112명 전원의 명의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안과에 제출된 자유한국당의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의혹들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페기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검찰은 현재까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세차례 참고인 조사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 사건을 타청으로 이송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에서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 검찰청 한개 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특히 1차 조사가 셀프·맹탕 (청와대) 압수수색이었고, 이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개입됐다는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특검의 수사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당이 지금까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제출한 특검법안 내 규정된 수사대상은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직무유기) ▲여권 고위인사에 대한 비위 감찰보고 묵살 의혹(직무유기) ▲외교부 등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 제출 받고 별건 혐의와 사생활까지 감찰했다는 의혹 등(직권남용)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 목적의 기업은행 주주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직권남용) ▲청와대가 집권 초 기재부에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하고 국채 매입계획을 하루 전 취소해 국고손실이 일었다는 의혹(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4개 발전소 사장 4인을 외부로 불러 사표를 일괄 제출케 했다는 의혹(직권남용) ▲청와대가 인사절차를 무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군 장성 등 인사추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 ▲여권 고위인사 측근 철도 장비업체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 방해 및 일감몰아주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약속 첩보 묵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고교동문 검찰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교동문인 문해주 국무조정실 사무관 비위 묵살 의혹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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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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