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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노동부 ‘고육지책’에, 유상덕 “믿을 국민 없을 것!”

기사승인 2018.12.17  0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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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적폐청산 의지, 노동자들 “변할 게 없을 것”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이 몹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근 유상덕 위원장은 언론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매우 심각한 표정을 자주 연출한다고 유상덕 위원장의 측근들은 입을 모은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고육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 11월 15일 중소기업 노동 인력 분야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 애로를 전달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서면으로 통보한 바에 따르면 우선 고용노동부는 십여 년 동안 개선하지 못해 범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향후 2019년부터는 기존의 행정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거 고질적인 노동현장에서 건설기계 사업자 사장님들이 불법 노조를 결성하고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 ‘노동조합의 위세 위력을 사용한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건의에 대해 강력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내부의 기계분과에 암약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임대업자 등 사업주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노총의 건설산업 관련 노조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등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관서(한국노총 본부 소재지 관할인 서울남부지청)에서 노조 관계자 및 상급단체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16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지난 2005년부터 반복됐지만, 십여 년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다. 또 다시 그저 답변만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이와 관련된 노동자라면 고용노동부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의 자구책에 대해 비관적인 사고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근로자 인력양성 및 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선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노조의 채용 강요, 일감 빼앗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으로, 그간 채용강요, 일감빼앗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지도 및 상급단체 면담 등을 통해 시정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부(고용노동부)의 노력만으로는 폭력, 강요, 업무방해 등 형사범 관련사항*까지 시정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형사범은 검·경 소관으로, 그간 검·경은 채용알선·강요 등에 대해 ‘배임수재’, ‘공동공갈·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2015년, 2017년도에 각각 형사처벌을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대해 발끈하고는 “고용노동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사건은 이**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가 직접 수사당국에 고발했던 것을 늘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가 마치 자신들이 처리한 업적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걸 믿으라는 건가?”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 마디로 고용노동부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거다. 때문에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향후 전국 건설현장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만일 개선되지 않거나 과거의 행정행태를 그대로 답습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말단 주무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직당국에 ‘청원과 고발’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한 임원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 조합원들은 내년 1월과 2월 사이 고용노동부의 부당행정과 직무유기를 문제 삼고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는 이같이 전하면서 “그간 우리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자들이 온순하여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행정행태를 참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고용노동부를 향한 결기를 다졌다.

현장 노동자들의 이같은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 나아가 “향후에도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부 소관사항인 위법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폭력, 강요, 업무방해 등 형사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겠다”면서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유사사례 및 불법적인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상덕 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우리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만 해도 고소 고발, 진성, 신문고 민원을 숱하게 제기했고 건설기계 27개 업종 종사자들의 원성이 ‘자자’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처리한 적이 있기나 했는가?”라면서 “과거에 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런 사안들이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라는 약속?’ 이걸 믿으라는 것인가? 이것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라고 반문해서,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계 독버섯’이라 불리는 사업자노조에 대해 십수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싹이 트고 자라난 ‘불신’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유상덕 위원장의 이와 같은 냉담한 반응에 대해선 아랑곳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비 국비 지원 등 기능인력 수급방안 수립’에 대해서도 미래비전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용 실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원에 ‘2019년 산재기금으로 5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실습교육장을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운동장(약 4,950m2)으로 하고, 시설구성에 있어서는 타워크레인 장비 3대(핀타입, 러핑타입, 볼트타입), 교육동 2개동, 안전시설물 설치, 실습교육용 장비 ‘하이드로크레인’ 등을 설치하고, 설치·해체 작업 자격 신규 취득교육을 실습과정 위주로(총 144시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면서 “현행 이론 위주의 교육을 36시간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서 실습 위주 교육을 144시간 이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타워크레인에 특화된 국가기술자격 도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비계기능사나 제관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에서, 개선 후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 제도를 정착하며, 사업주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원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인력양성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전문인력(E-7 비자)의 활용은 법무부 소관으로 별론으로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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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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