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KCP TV - 단독] 세종시에 ‘스파이더맨’ 출현?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만취”

기사승인 2018.12.11  19:48:45

공유
default_news_ad1

- 건설현장서 “만취”한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횡포 동영상

▲ 충남 세종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스파이더맨(붉은색 원)'이 출현했다. 2018년 12월 11일 해당 건설현장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119구급대가 긴급출동했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집결해서 규탄집회를 벌였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속에서 불법으로 노조를 구성하고, 건설현장에서 갖은 횡포를 일삼고 있는 사업자 사장님노조가 또 건설현장에서 난동을 피워 물의를 빚고 있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5시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의 사업자 사장님 이모씨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25-4 2블록에 설치된 한신공영 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를 점거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취합해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스파이더 사건’의 신분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분과’ 소속으로 본래 현장 타워크레인에는 1명이 올라 점거했고, 다른 1명이 이를 말리기 위해 타워크레인으로 올랐다.

제보자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위험천만의 불법행위는 올해만해도 벌써 5번째다. 타워크레인 불법점거를 해도 법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건설현장 일각에선 불법 사업자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게 공권력이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는 또한 이날 ‘스파이더맨 출현 사건’에 대해 “해당 현장에는 총 3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가동 중이며 한국타워크래인조종사 노조 1명과 민주노총 건설기계 관련 타워크레인분과 1명, 비조합원(임대사 직원) 1명이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 중이었으나,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에서 ‘현장을 압박할 목적으로 비조합원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요구가 심해지자 정상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비조합원은 위기를 느끼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사업자 사장님노조가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노조측에 의하면 이런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사법기관의 봐 주기식의 사법처리도 문제라는 거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노조란?’ 돈 없고,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 노동자로 보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 사장님 노조는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에 의하면 건설기계 1대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백원에 달하는 이런 고가 장비의 소유자들로, 이들은 노동자 노동권익단체인 노조를 결성할 수 없음에도 고용노동부의 행정 방기를 틈타 건설기계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독버섯’처럼 암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날 ‘세종시 스파이더맨 사건’의 주인공은 때를 잘 못 읽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회 2018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교란에 대해 맹렬한 질타가 있었고, 국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이 고용노동부의 건설기계 노조의 횡포 백태에 대해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유력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같은 노동시장 ‘독버섯’ 사업자노조의 횡포와 불법 노조활동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더하여 고용노동부 또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그간 양대 노총 속에 자라난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게 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이 단합하여 고용노동부와 불법 건설기계 노조에 대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언론 제보와 사법기관 고발, 행정적 조치, 입법기관 소원수리 등 전방위적 적극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행정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고, 건설기계 노조에 대해 합법적으로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하겠다는 뜻을 이미 문재인 정부 각처에 진정서 형태로 제출했고, 향후 사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실례로, 부산 소재 건설기계 사업자 윤모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더 이상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향후 고용노동부의 합법적 답변과 조치가 없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을 천명했고, 순수 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27종 가운데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도 십수년간 고용노동부의 묵인하에 전국 건설현장을 무대로 ‘일감 빼앗기’와 ‘일자리 빼앗기’, ‘똥떼기’ ‘전임자비 뜯기’ ‘금품 갈취’ 등 온갖 횡포를 일삼았던 건설기계 관련 노조 행패가 발생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와 수사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만일 과거 관행처럼 ‘유야무야’ 수수방관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 행정당국에 고소 고발과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제기 등을 천명한 시점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과거 고용노동부와 사업자 사장님노조의 패악에 대해 “사무국장 이름으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완료했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국토부 동록분류 건설기계 27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그간 빼앗긴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더 이상 잃어버린 일자리 때문에 실업자가 될 수 없고, 언제 사업자 노조에게 빼앗길 수 있는 고용 불안정을 참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실례로, 한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최인규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더 이상, 굴삭기 노동자의 불이익에 대해 함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단합된 대응과 고용노동부와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를 상대로 싸우는 동안 쌓인 투쟁의 노하우를 잘 배워서 굴삭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앞장 서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런 시점에서 발생한 ‘세종시 스파이더맨’ 사건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이원희 국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보내온 현장 타워크레인 검거 사진과 영상을 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때는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착용하지 않았고, 만취상태에서 타워크레인에 오르는 것은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 이모 근로감독관은 이날 ‘세종시 스파이더맨’의 난동에 대해 “고용노동법상 ‘취업방해’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조합원에 대해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노조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그간 ‘묵인’으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근로감독에 대해 커다란 변화가 있음도 감지됐다.

이에 더 나아가 이미 현장에 112지령을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이상, 경찰 또한 ‘세종시 스파이더맨’에 대해 ‘입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이미 해당 사건은 한국타워크레인노조와 정부 노동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만큼, 경찰 또한 ‘세종시 스파이더맨’에 대해 과거 관행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현장의 일반적인 지적이기 때문이다.

‘스파이더맨이 출현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기종 본부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대응이 에어매트 조치가 됐느냐?”고 묻자 “스파이더맨은 접촉하지 못했지만, 119구급대에 알아보니 현장에 에어매트는 철근 등이 많이 솟아나와서 깔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이 현장을 몇 번 왔다갔다했다”면서 “일전 청주에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연행을 해라’ 했는데, (경찰측에선) ‘지금 연행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대답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추후 입건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날, 세종시 스파이더맨이 출현해서 일감을 빼앗겠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해당 건설현장 정문 앞으로 긴급히 집결해서 ‘사업자 사장님 노조에 대해 강력히 규탄’ 집회를 열고, ‘노동권 찾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런 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 대응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이번 달 초쯤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 조합원이 단결하여 전국 각자의 건설현장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방치한 불법개조 타워크레인 UT100 기종을 발본색원하고 노조집행부는 이를 건건이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고발할 것”이라면서 “또한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정부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진 바 있다.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