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단독] 이용호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지적받은 국토교통부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18.11.02  13:58:25

공유
default_news_ad1

- 이용호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 철퇴에 조종사노조 ‘후속 조치’

▲ 불법 무인타워크레인이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을 틈타 건설현장에 마구잡이로 보급 확산된 책임을 물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이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부 2018국정감사에서 ‘생활속의 시한폭탄’ 불법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행태와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무인타워크레인의 불법과 편법, 위법 변조 및 개조 운용에 대해 묵인했던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9일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까지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을 상대로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이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으로 적지 않은 사망사고와 부상자를 내는 등 인명피해와 우리 사회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간 본지 기자는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건설현장과 직접 제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보도를 해왔으며, 특히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대해 사회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취재할 당시만 해도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기자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법과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용호 의원의 이같은 지적이 있은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자신들을 순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이라고 밝힌 이들 노동자들은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불법으로 만연된 무인타워크레인의 실태를 고발합니다”라고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제출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유상덕 이름의 고발장에는 “고발인의 노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주업으로 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노동3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이들 노조는 “2017년은 참으로 고귀한 생명이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점철된 한해였다”면서 “2017년 사고를 겪으면서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로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비는 것은 저 개인 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고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희생된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조목조목 고발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불법행위의 사실’에 대해 ‘1. 국토교통부의 언론보도 및 편파 여론 조성’이란 소제목에 대해선, “지난 2017년 5월 남양주 사고를 비롯하여 의정부, 용인물류센터, 평택 칠원동 GS 건설현장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와 언론 매체 등은 사고의 본질과 관련 없는 뉴스를 보도하고 이를 접한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무분별하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고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서는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정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련 회의에 참석은커녕 모두 배제 당함으로써 사고 관계자인 노동조합으로서 의견 개진 한 번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법률 개정과 안전 대책 등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즉,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장비들에 대해 등록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엉뚱한 진단과 해명을 내놓고, 오히려 사건사고의 본질을 호도했다는 거다. 

노조는 또한 현장 사고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후 “이러함에도 2017년 사고 발생이후 정부주재회의에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사고원인을 분석해야하는 정부로부터) 배제를 당했다. 건설현장의 사고가 잇 따라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와 언론 매체는 사고 의 원인이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이라며 입을 맞추어 보도했고, 그 결과 2018년 8월 27일 정기국회에서 당초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타워크레인 연식규제법안은 국토교통부에 위탁된 법안이지만, 법안 발의 후 발생한 4건의 사고 모두 인재사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경기 수원 광역수사대는 지난 수년 간 유인타워크레인(6톤, 8톤) 또는 폐기된 유인타 워크레인에서 운전석을 탈거하여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무인시스템 등으로 불법 개조되었고 구조 등을 변경하여 3톤 미만의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재등록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새로운 번호판을 부여받아 건설사에 임차하여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관청에 등록서류 제출시 제작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했다는 사실을 경찰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냈다”고 이용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용호 의원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으로 개조하고 구조 변경과정에서 법망을 피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위법행위를 한 구조설계사 사무실인 (주)프로테크 대표이사 최모씨에 대하여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교통부를 추궁하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UT100이라는 타워크레인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하여 35대를 1차 적발한 뒤 등록말소했다”고 대답했다.

노동조합은 당장 조종사 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조사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결과 유인타워크레인에서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된 형식과 기종을 조목조목 고발장에 첨부하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이 답변한 내용이 미흡하고도 사고 경과나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답변을 했다고 성토하며  “UT100의 불법등록 행위는 조족지혈에 불과하고 소형 타워의 불법, 편법, 위법 등 그 수법이 기발하여 감히 검찰총장님 께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단‧기관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7월경부터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에 일괄 등록 업무를 위탁하면서 전국의 약 500여대에 달하는 소형 타워 크레인을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2호를 통 해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업무를 비롯한 확인검사 업무를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위탁하면서 검사대행자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불법등록 사실을 시인했고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제가 된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이 이를 알면서도 동일 기종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하여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불법승인 한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가 사단법인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행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부디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다음의 인물과 관련하여 수사를 요청한다”며 “1. 산업안전관리공단 설계담당자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담당자 3. (사)대한건설기계협회 4.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주)프로테크 최모 대표이사 6. 불법 개조‧등록된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각 임대사업자” 등을 ‘콕’찍어서 지목했다.

끝으로 노조는 그간 수집했던 각종 증거자료를 별첨하고 지난달 15일자로 고발장을 검찰청에 접수했다. 노조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도 회답했다. 검찰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접수한 고발장 내용에 대해 인지했으며, 동월 29일 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부서의 검사에게 배정했음과 사건처리일자를 특정해서 노조에게 통보해왔다.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