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닦아줬다!

기사승인 2018.10.30  18:52:29

공유
default_news_ad1

-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

▲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줬다. 대법원은 이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대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이었나?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일본 기업이 일제 때 강제로 ‘징용’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재판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사법농단을 통해 “강재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염두에 두고 수년씩 재판을 끌면서 ‘모두 사망할 때까지 재판을 끌려고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게 2005년 2월의 일이다.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심리를 다시 시작한지 5년여 만에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 청구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30일 판단이 나온 것인데,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여운택씨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여씨 등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여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였다. 대법관 다수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의 입장이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기택 대법관은 “2012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또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여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여씨 등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달았다.

반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여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여씨 등의 권리 행사도 제한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본질은 과거 21년 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씨와 신천수씨가 그해 12월 24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1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최종 승소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오늘(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진 개인의 권리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이며, 상처난 국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2005년부터 긴 세월 소송을 벌인 피해자들과 소송을 도운 한일 양국의 양심적 시민들과 변호사들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이날 판결에 대한 결과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에 더하여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본과도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에 이르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과제를 부여했다.

이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상고심 판단이 5년 넘게 걸린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공모해 재판 과정에 개입하고 재판을 일부러 연기시켰다고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패악적인 사법농단에 있어 당시 사법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의 민원 해결에 발벗고 나선 모양새였다.

법원행정처는 윤병세 외교부로부터 ‘일본 공사가 2012년 6월 방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요구를 접수했다. 2013년 9월 행정처 사법정책실은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을 작성해, 판사 해외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맡는 외교부의 입장대로 재판을 미루는 것을 검토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재판 결과를 두고 ‘조정 및 화해 시도’, ‘전원합의체 판단’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재판 연기 방안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도 이처럼 외교부를 적극 도왔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규칙을 개정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외교부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할 길을 사법부가 열어준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의견서를 요청받는 절차를 거쳐, 국가 간 협정이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사례나 국제법 위반 등 청구인용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6년 11월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때 행정처는 외교부의 의견서를 감수하고 편집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시작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와 외교부의 소송 연기 작전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2013~2014년 김 전 실장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 공관에서 두 차례 회동했다. 검찰은 이때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루거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대법원의 앞선 판결을 파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연기 지시가 있었고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도 이러한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제 도입을 욕심내면서 당시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원이 부정한 처사를 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ad4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