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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달 5일 선고 앞두고 중형 내려질까?

기사승인 2018.09.24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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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박근혜와 겹치는 부분 많아 중형 ‘불가피’

▲ 이명박 피고인이 내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결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피고인에게 중형이 내려질지 재판부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24일 이명박 박근혜 두 피고인이 옥중에서 추석을 맞았다. 박근혜 피고인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됐다. 박근혜(66) 피고인은 외부인 접견 없이 홀로 두 번째 추석을 보내고 있는 반면 올해 3월 구속된 이명박(77) 피고인은 처음으로 옥중 추석을 맞게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피고인의 경우 하루 한 차례 가족과 측근들이 면회를 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 선언을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사도 만나지 않고 선고 재판까지도 불출석 하는 등 올해 추석까지 두문불출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피고인은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피고인은 측근과 가족 등을 외부인 접견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적정량의 식사와 영치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사과를 잘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선고 형량은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박근혜 피고인 관련 해당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됐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피고인의 경우 1심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나온다. 그렇다면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질까?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명박 피고인의 경우 당장 다음 주에 다스 횡령과 뇌물 등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4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349억 원의 뇌물과 110억 원 횡령, 31억 원 탈세 혐의 등이다. 이명박 피고인은 다섯 달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결백을 강조했다. 이명박 피고인은 구속전인 지난 1월 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을 나에게 물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명박 피고인과 같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다. 먼저 내란범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쿠데타와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두 내란범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지만 1997년 특별사면 돼 수감 생활은 2년 안팎에 불과했다. 당시 정권은 허울 좋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당시 내란범으로 처벌받았던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다.

박근혜 피고인도 지난달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총선 공천개입 혐의까지 더하면 징역형은 33년으로 늘어난다. 이명박 피고인의 경우 박근혜 피고인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폭넓게 뇌물 혐의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란 혐의가 이명박 피고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다스 소송비용 대납이 이건희 회장 사면에도 도움되지 않겠나 기대한 게 사실이라며, 이런 노력이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거라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돼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명박 피고인은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며 결백을 호소한 바 있지만,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피고인에게 첫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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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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