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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소되기도 전에 ‘홍일표 방어?’ 신묘한 대법원

기사승인 2018.08.13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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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 이젠 ‘홍일표 사건’까지 손댔나?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전략을 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농단은 이제 범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각 정당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전횡을 비판하며 거리로 나선 민중들은 “양승태를 즉각 구속해서 증거인멸을 막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 낱낱이 그 실체를 파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소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서 단식 노숙 농성에 돌입했고, 지난 12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앞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피해자들이 연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기소가 되기도 전에 행정처가 나서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대신 검토했다는 것인데, 참으로 신묘하기 이를데 없다는 양승태 대법원이라는 탄사가 나온다. 해당 의원은 당시 대법원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난 2016년 검찰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 홍일표 의원이 한 중소기업가 A씨에게서 1000만 원대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해 11월, 대법원은 마치 수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처럼 홍일표 의원의 방어 방법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A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홍일표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실은 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맞춰 방어방법을 검토한 것이다. 대법원 문건에는 ‘입금된 자금 흐름을 명백히 밝혀 A씨의 진술을 탄핵한다’고 적혀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면서 사무실 유지비용용 통장이라는 홍일표 의원 진술은 불리하다는 언급도 있다. 또 A씨가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으로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A씨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는 어렵다며 예상형량까지 검토했다. 이 홍일표 의원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수사 중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 측이 직접 말했거나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 기록을 통해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수사받는 시점에 법원에 말할 이유도 없고 금시초문”이라고 펄펄 뛰었다. 검찰은 대법원이 만약 영장 기록을 통해 수사 내용을 빼냈다면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작성자로 적혀있는 A 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건네준 자료를 검토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왜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국회의원 개인의 형사 사건까지 미리 검토하면서 공을 들였는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는 게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의혹이다.

홍일표 의원 사건은 검찰이 지금껏 확보한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보면은 ‘임종헌 당시 차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앞서 민사사건에서도 비슷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홍일표 의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문건 외에도 민사소송을 검토한 문건도 확보했다. 홍일표 의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감정이 어땠는지는, 이 문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3월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는 홍일표 의원과의 대화 소재로 ‘대표 발의에 감사하며 통과시에는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라’는 지침이 적혀 있다. 즉,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홍일표 의원과 법원이 ‘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홍일표 의원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앞장을 섰고, 필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실상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내는 ‘정부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원행정처는 201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명의로 ‘의원 입법’을 하고, 의원 1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계획대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특히 당시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안과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의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 흔적이 더 있다는 거다. 즉, 홍일표 의원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정황인데 2015년 4월 법원행정처는 재보선 이후 정국을 분석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입지가 강화된 김무성 대표를 집중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행정처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 접촉 루트로 친분이 깊은 홍일표 의원을 추천했다. 또한 홍일표 의원이 토론회 등에서 상고법원의 장점을 언급하도록 하자는 계획도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그 문건만 보면 법원행정처는 사실상 홍일표 의원을 한 팀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파악될 수 있는데, 검찰은 이를 ‘대가를 바라고 한 입법 로비’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문건, 또 이제 민사 소송 검토 문건 등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홍일표 의원은 ‘소신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며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있지만 검찰은 행정처 문건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알리거나 수사 내용을 빼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홍일표 의원 사건에 대해 곱지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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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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