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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진상조사하고 엄벌하라!

기사승인 2018.06.12  0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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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자살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 앞에서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마친 후 주먹을 불끈쥐고 '투쟁!'의 결기를 다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대해 피해자들과 피해단체, 시민 사회단체가 연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켜보겠다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10시간 격론 끝에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 대해 검찰수사를 포함한 형사조치를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가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로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자체가 고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이미 검찰에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추가적으로 고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표법관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약 10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후 4가지 항목이 포함된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형사조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날 결의안은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항목별 의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인원 115명 중 의장을 제외한 과반(58명 이상)이 찬성해 의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였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사법부의 강도 높은 자구 혁신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과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형사조치,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의 사법관료화를 반성하며 상설화된 공식 모임으로, 법원 내부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고위 법관들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원장들이 결의안을 통해 형사조치에 반대했으나,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 등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수사의뢰”를 언급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판사들이 ‘형사조치’에 찬성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고 청와대가 나서라”라며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잘못된 행정을 조속히 바라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것을 필두로 양승태 전 대법관 자택과 서울역을 거쳐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는 등 일별 투쟁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투쟁행보 중 본지 기자와 만나 “지금 조창익 위원장께서 스위스 세계노동기구 포럼에 가셔서 불참하셨다. 정말 믿지 못할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교조가 왜 이렇게 됐나? 의심이 현실이 되어 드러나다 보니 ‘이땅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는 사법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성토했다.

박옥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청와대가 기획하고 노동부가 실행하고 대법원이 재판으로 완결시킨 총체적인 공작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는 게 먼저다. 양승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관련 판사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개한 마음을 드러냈다.

박옥주 수석은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번 사태로 정권의 조작이었음이 드러났기에 법외노조화는 무효다. 문재인 청와대는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해야 하고, 정치공작으로 드러난 이상 34명의 해고자가 법원의 판결 때문에 해고된 상태다. 이 것 또한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옥주 수석은 이에 더 나아가 “그리고 이번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전체 파일 410개라고 알고 있는데 300여개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걸 모두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과 교육관련 적폐청산 의지는 부족하다고 본다. 때문에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 문재인 정부도 촛불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옥주 수석은 이에 덧붙여 “사법부 내에 많은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맡겨놔서도 안되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야 하지만, 모두 같이 결탁해서 이런 농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 독립을 명확히 해야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정부가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노조의 9명 해고자에 대해 대통령은 잘못된 판결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또한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지회장·조합원 연가·조퇴 투쟁을 하겠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한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장이 꾸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법 개혁,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며 법조인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한 거다. 11일 현재까지 대법원 앞에서는 법률전문대학원생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시민사회단체 촛불혁명계승연대는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큰 피해 집단 가운데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회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맹렬히 규탄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규탄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점차 늘어가고 대법원 앞에서의 집회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시민사회의 사법 개혁 목소리는 첨차 높아질 전망이다. 노숙 농성에 참가한 민변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사법 자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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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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