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조윤선, 웃음의 의미 “이게 그것!”

기사승인 2018.04.05  14:50:59

공유
default_news_ad1

- 조윤선, 돈을 나누어 가지다!

▲ 조윤선 전 수석... 계속 나오는 혐의들...

조윤선의 끝은 어디일까? 조윤선, 계속 나오는 비리 정황들... 조윤선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조윤선이 웃으며 돈봉투를 받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윤선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자신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나눠 가졌다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한 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돈봉투 발언으로 인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5일 열린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비서관은 조윤선에 대해 언급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14년 7월 중순께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청와대는 돈이 없으니 좀 보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후 매월 추명호(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또한 "추 국장을 만나 5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담긴 돈 봉투를 전달받았다"고 말하며 "A4용지 크기였던 주간지의 다른 페이지에 (돈봉투를) 끼워서 반으로 접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에 대한 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신 전 비서관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그 돈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 소식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

조윤선 전 장관은 3월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는 진술이 나와 곤경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지시를 했던 2015년 호텔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또 관련 회동은 특조위가 독립성을 갖추기 전인 준비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독립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 또한 "윤 전 차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있는 2015년 1월~11월 동안 대부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었다"며 "피고인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에 전달하고, 다시 해수부의 이야기를 조윤선 전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에만 관여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은 사안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다"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말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돈 봉투... 다시...”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 7월 중순께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청와대는 돈이 없으니 좀 보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후 매월 추명호(전 국정원국익정보국장)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비서관은 상급자인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며 이 전 원장이 보낸 것이고 매월 준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은 '이전에 (이병호) 원장이 청와대 돈이 없다며 도와준다고 하니 이게(돈봉투)가 그것인가 보다'라며 웃으며 받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은 재구속됐다. 조윤선 재구속은 첫째, 김기춘, 박근혜 피고와의 공모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조윤선 재구속의 의미는 박근혜 피고인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과 승인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 근거가 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유죄 인정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시시각각 근무자들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등 기이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제 감옥을 나오기가 어려워졌다.

조윤선 전 수석에게 구속적부심이라는 희망이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만기 출소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수형생활 도중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ad41

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