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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기사승인 2018.03.21  1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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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개념, 전문가들도 의견 ‘달라’

▲ 청와대는 26일 발표할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21일 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에서 토지는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고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토지 공개념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에 맞지 않는 것일까? 토지 공개념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토지 공개념 강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또한 토지 공개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토지에 대한 투기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경제분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초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맞춰졌다. 청와대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했고, 경제민주화 조항 또한 강화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근본이 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역시 민간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토지처럼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제도가 시장경제”라며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다면 정부는 토지 이용과 공급 규제를 완화해야지 분배에 대한 직접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 모호하고 불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우용 씨(역사학자)는 21일 “자기 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 뛰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란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전 씨는 “저 바보들은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 말아야죠”라고 전했다.

‘토지공개념의 의미’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일보는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았을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에 진작부터 강력 반대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진흥’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노사대등의 원칙’ 등 개헌안의 일부 설익은 조항과 달리, 토지공개념 강화는 현실성과 정당성이 널리 인정되는 만큼 야당도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만 청와대가 요란한 이벤트를 치르듯 개헌안을 발표해 토지공개념 강화의 진정성을 오히려 훼손한 점은 아쉽다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강화된다면...”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토지공개념 강화로 시장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토지공개념 강화로 투기가 차단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토지공개념, 선진국에서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착한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적용되면 투기가 차단되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토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토지 관련법엔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되는 등 사회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되다보니 돈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불로소득을 특정계층이 다 가져가는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전하며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집이 돈벌이가 아닌 삶의 터전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히고 투기가 차단돼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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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나 기자 Han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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