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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발동되었다면?

기사승인 2018.03.21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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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령,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 위수령 검토 문건 내용은... 위수령을 실제 박근혜 정권에서 검토했었다고 폭로성 보도를 내보냈던 JTBC... 네티즌들은 위수령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위수령 관련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진출처 : JTBC

위수령, 작년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을 검토했다? JTBC는 실제로 국방부가 병력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국방부 문건... 위수령은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을 출동 시키는 조치이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위수령 관련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고 한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요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JTBC에 따르면 주목할 것은 (위수령 검토) 시점이라고 했다. 두 문건이 작성된 것은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였다. 특히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였다.

이철희 의원은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른 맥락이 좀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위수령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위수령이 실제로 발동됐다면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네티즌들은 JTBC 방송이 나간 후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8일 위수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위수령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에 따르면 위수령의 근거가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고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의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시점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합참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민구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위수령 논란, JTBC 보도 후... 들불 번지듯...”

20일 JTBC 뉴스룸 방송 이후에 위수령 논란은 거침없이 확산됐다. JTBC 뉴스룸는 20일 오후 “실제 국방부가 위수령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위수령 관련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촛불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설명이었다. 위수령을 발동하여 촛불시민들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을 우리 군대가 위수령이란 명복 하에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던 셈이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이다. 과거 자신의 딸 박근혜보다도 어린 여대생과 여가수를 끼고 동석작배를 들다가 김재규 장군에게 총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한 박정희가 1970년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이 바로 위수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지만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군대 병력과 총기를 동원해서 국민을 쏴 죽이겠다는 공포의 악법이 바로 ‘위수령’이다.

국방부는 21일 위수령 발동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JTBC의 위수령 발동 증거가 나와 해당 내용이 알려졌음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2017년 2월 17일경 국회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 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 보완해 나가라고 전하며 위수령 폐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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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나 기자 Han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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