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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檢 징역 6개월 구형 + A “왜?”

기사승인 2018.02.19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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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완강히 부인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19일 이완영 의원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이완영 의원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완영 의원에 징역 6개월의 검찰 구형이 있고, 이완영 의원에게는 별도로 징역 4개월의 구형도 더해졌다. 이완영 의원은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0, 경북 고령성주칠곡)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완영 의원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완영 의원 혐의에 대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 혐의에 대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완영 의원에게 794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 혐의가 다수라는 거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성주군에 사드가 전격 배치되면서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이완영 의원과 성주군 지역 주민들 사이엔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이날 이완영 의원이 받은 검찰 구형은 사드와는 무관하게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완영 의원은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완영 지역구 군의원인 김씨는 2016년 3월 “이완영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면서 이완영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완영 의원은 곧바로 펄펄 뛰면서 “군의원 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하며 분기탱천해 하며 군의원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이완영 의원과 군의원 김모씨는 난타전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이 볼 때 이완영 의원이 돈을 빌려놓고 빌린 적 없다고 잡아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완영 의원 혐의 관련)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런 이완영 의원측의 주장에 격분한 검찰은 이완영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은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입장으로 봐서 계속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괘씸하기 이를데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밝힌 이완영 의원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완영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여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거다. 이완영 의원이 받고 있는 무고 등의 혐의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성주군의원 김씨는 2016년 3월 “이완영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완영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고, 이완영 의원은 이같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즉, 돈을 빌리기는 빌렸는데 다만 이완영 의원이 떼어 먹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사기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다. 다만 이완영 의원이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돈을 빌리고 빌린 적 없다고 잡아 떼며 상대를 맞고소한 건 죄질이 매우 나쁜 ‘무고’라는 거다.

이완영 의원처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이완영 의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사실은 이완영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완영 의원이 이미 19대 국회의원직을 마쳤고, 20대 국회의원직 역시 절반의 완성이 지난 지금 단지 이완영 의원 관련 재판이 1심도 끝나지 않은 만큼 이완영 의원이 1심 선고 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20대 국회의원직 유지와 의정활동에는 별다른 애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완영 의원은 무사히 20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간의 관심이 이완영 의원에게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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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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