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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이번에도 또 ‘기각?’

기사승인 2018.02.14  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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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호 판사, MB 최측근 장사다로 기각 사유는?

▲ 그동안 권순호 판사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많아지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남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권순호 판사의 고향은 부산이며 올해 나이는 47세이다. 권순호 판사는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했다. 권순호 판사는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이다.

권순호 판사는 13일 장사다로 전 기획관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한 다음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권순호 판사는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권순호 판사의 이러한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사다로 전 기획관에게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였다.

권순호 판사는 과거에도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한 적이 있다. 그랬던 권순호 판사가 다시 정유라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네티즌들은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우병우 구속은 정말 어려운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2017년 4월 12일 오전에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우병우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우병우 혐의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권순호 판사는 평소에 원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권순호 판사 성향은 바로 원칙주의자였다. 거다. 이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은 너무 원칙대로 해서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에 대해 기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권순호 판사는 2017년 6월 20일 저녁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기록이 있다. 권순호 판사가 기각한 구속영장은 이영선 행정관과 우병우, 정유라다.

권순호 판사는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6월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다시 정유라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결국 권순호 판사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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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나 기자 Han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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