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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개 깊숙이 숙여... 반성의 자세?”

기사승인 2018.02.14  0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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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끝은 언제쯤...

▲ 최순실이 재판 중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출처 : JTBC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최순실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순실은 비명을 질렀다. 13일 최순실은 선고 직전에 급하게 휴식을 요청하기도 했다. 20년형이 내려진 후에 최순실은 손으로 머리를 쥐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그동안의 변론이 쇠귀에 경 읽기였다는 생각이 들만큼 가혹하다고 항의를 했다.

JTBC에 따르면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최순실의 재판은 모두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린 마라톤 선고였다. 재판관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도중에 여러 번 물을 들이켰고, 최순실의 형량에 대해 밝히기 전에 크게 숨을 쉬었다. 김 부장 판사가 형량을 언급하기 직전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갑자기 법정 마이크를 잡았다. 재판을 시작한지 오래 되어 최순실이 힘들어 하니 잠시 휴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허락에 붉어진 얼굴로 나간 최순실은 5분 뒤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곧이어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최순실은 손을 머리로 가져다 대며 책상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혹시라도 쓰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직원까지 투입하였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최순실 재판이 끝나고 이경재 변호사는 법치주의 올림픽이 있다면 한국은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고 항의 했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일부 언론사에 공개됐다. 태블릿 PC이 발단이 되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정책 자료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깊은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자 독일에 있었던 최순실은 국내로 들어와 검찰에 출석했다.

2016년 10월 31일 최순실은 검찰에 출석할 때,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긴급 체포가 된 최순실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최순실은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서 최순실은 재판하는 동안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최순실의 태도는 처음 귀국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7년 1월 최순실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과 40년 동안 알고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순실에게 결국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17년 12월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벌금은 1천185억원, 추징금은 77억원 등 모두 1천26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최순실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만 114회를 받았고, 재판부에 의해 검토된 사건 기록은 25만 쪽이나 된다.

13일 법원은 최순실의 한 가지 혐의에 대해 더 인정했다. 바로 최순실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유죄 선고를 했다.

MBC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검사보고서’에서 본부장 후보 심의,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인사상 혜택 의혹으로 인해 2016년 12월 검찰에 통보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원래는 영업본부라는 조직이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본부장 승진이 먼저 결정되었다. 이러한 인사 혜택에 개입한 인물은 일명 ‘최순실의 금고지기’라고 불리는 이상화였다.

13일 법원은 1심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72억 원 추징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순실씨 측은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표명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는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하고 증거 등을 제시했으나 오늘 재판을 보며 이는‘우이송경’(쇠귀에 경 읽기)이란느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같은 내용을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결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 재판에 관하여) 이렇게 오도된 재판절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하며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연한 대가’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순실은 민간인임에도 사적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했고,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도, “삼성 승계작업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려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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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나 기자 Ha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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