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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혐의 인정하려나?

기사승인 2018.02.13  1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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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중형 면하기 ‘어렵다!’

▲ 검찰은 과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순실에게 검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최순실은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다.

최순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이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만큼, 최순실과 박근혜 두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는 달리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박근혜 피고인과 아무런 직책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여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보다 국정농단 주범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부패 책임은 뇌물 제공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문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은 최순실, 박근혜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분량이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막바지에 이르자 재판부는 최순실, 박근혜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재용 삼성 뇌물 사건의 주범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과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피고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대신에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에게 그릇된 모성애와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의 부정한 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측이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뇌물의 극히 일부가 인정되다면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의 중형 선고는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박근혜 피고인의 운명이 크게 갈리는 대목이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끝난 직후 박근혜 피고인 측 요구를 거절한 기업도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경우에는 먼저 최순실을 찾아가 만나고 허위 용역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수동적인 뇌물 공여자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13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인 최순실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18가지인데 이 가운데 최순실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된 공소사실은 13가지이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원인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행위,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의 혐의사실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다. 최순실, 박근혜의 공범 관계는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5개도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4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이나 항소심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알려졌다.

노영희 변호사는 최순실 등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만큼 최순실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면 박근혜 씨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될까?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에 72억9427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에서는 승마훈련 지원 중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지로 인정을 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액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단만큼 뇌물액수를 적용한다 해도 최순실에게 유리할 것을 것으로 예측된다.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뇌물수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기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판결을 내리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의 형벌을 내렸다. 최순실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어떠한 사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순실에게 중형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순실은 판결을 받고, 과거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최순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인가? 

[한인협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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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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