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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헌법 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有

기사승인 2018.02.09  1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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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권 확대 등 업무추진계획 점검

▲ 재난약자 수용시설 현장확인

“재난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충남 만든다”

충남도가 올해 안전충남2050 실행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집중, 안전충남 실현에 나선다.

도는 9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권 확대 대책과 안전충남2050 실행계획 등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국민 안전권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등 올해 중점 추진할 21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 안전권 확보 대책은 △재난안전 위험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 △모든 행사·정책 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가운데서도 안전영향평가제 도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등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도입과는 별도로 자체 규칙 또는 훈령 제정을 통해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도는 올해 추진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및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또 △도민안전문화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각종 지역향토축제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시 재난안전 현장사고 사진전시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적인 가치로 모든 주민은 헌법 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 생존능력을 배양하고 본능적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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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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