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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치명적 오염 방치에 “혈세만 줄줄”

기사승인 2018.01.05  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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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저감대책 “탁상 행정에 국민건강은?”

▲ 라돈,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1급 발암물질이다. JTBC는 4일 엄동설한에도 집안 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는 라돈 가스가 많은 한 가정집을 심층취재했다. 라돈 가스 관련 이날 보도 화면을 갈무리했다.

라돈이 문제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라돈 가스 과다 검출된 가정집에서 “어린아이가 하루 담배 4갑을 피는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라돈이라는 거다. 라돈의 심각성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JTBC는 일반 가정집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라돈 가스가 기준치의 10배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JTBC 4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사는 가족들은 현관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텐트 안에서 생활한다. 이 가족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라돈 가스 때문이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주택의 라돈 권고 기준을 ㎥당 200㏃로 정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기준보다 느슨하고 외국이나 국제보건기구 기준보다 높다.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문을 열어놓은 거실은 ㎥당 325㏃, 닫으면 921㏃에 달한다. 안방은 2000㏃을 넘었으며, 2살 아이의 방도 800㏃을 넘겼다. 라돈은 1급 발알 물질으로 가스형태의 라돈은 숨을 쉴 때 폐 깊은곳까지 들어간 폐암을 유발하고 고체로 변해 폐에 그대로 축적된다. 

매체에 조승연 연세대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장은 방에서 측정된 라돈 농도에 “어린 아이가 하루에 담배 네 갑을 핀다고 보면 되는 위험한 수치”라고 경고했다. JTBC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인 ‘라돈 가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평범한 주택에서 ‘라돈 가스’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되는 곳이 있다. 이처럼 '라돈'이 나오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JTBC에 등장한 라돈 관련 강원도 원주의 한 평범한 주택에서 다른 집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집은 한겨울임에도 이렇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도 앞뒤로 열어놓고 생활 중이다.

이 집에서 사는 가족들은 정작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돈 가스 때문이다. 이 집 주인 이모씨(강원 원주시 단구동)는 “라돈이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해서...추워서”라고 라돈 가스를 빼내기 위해 온 집안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엄동설한에 가족들은 집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다.

라돈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측정기로 이 집을 확인해 봤다. 문을 열어놓은 거실은 ㎥당 325㏃, 닫으면 921㏃까지 라돈 수치가 치솟는다. 2000㏃을 넘는 안방은 이미 창고가 됐고, 2살 아이의 방도 800㏃을 훌쩍 넘는다.

라돈은 숨을 쉴 때 폐 깊은곳까지 들어가며 라돈 가스는 방사선을 세포에 직접 쏴 폐암을 유발하고 고체로 변해 폐에 그대로 축적된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주택의 라돈 권고 기준을 ㎥당 200㏃로 정했지만, 다중이용시설 기준보다 느슨하고 외국이나 국제보건기구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환경부는 라돈의 권고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라돈 관련 수원시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일부 경로당에 설치한 환기시설이 오히려 라돈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시가 전문가 자문조차 받지 않고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이 같은 후속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졸속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라돈 저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특히 환경부와 전문가들이 라돈 저감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시가 올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어 혈세 낭비 지적까지 일고 있다. 4일 환경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관내 경로당 52곳에서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환기시설과 함께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관내 각 동장은 라돈 등이 검출된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을 대상으로 실내 환기 등을 당부했다. 또 경로당 건물의 시설 보수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오히려 라돈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시의 환기시설 설치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지 않고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올해 새롭게 라돈 저감 공기청정기 설치 역시 전문가 조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로는 라돈 저감 후속조치로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와 전문가 등이 지적하고 있어, 시의 졸속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은 “시가 라돈이 검출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라돈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며 “기준치 이하의 라돈 수치가 나오더라도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정밀진단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 관련 보고서와 연구자료 어디에서도 공기청정기로 라돈 수치를 줄인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라돈 저감 방안으로 주로 토양배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정밀진단이 이뤄진 뒤 적절한 시공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같은 시의 라돈 저감 후속조치로 지난해 환기시설 설치 5천500여 만원, 올해 2억여 원의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낭비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환기시설 설치였으며, 공기청정기 설치 또한 라돈 저감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근본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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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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