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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납부

기사승인 2017.12.28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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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연체료 내는 사례 줄인다

▲ 지방세고지서 ‘모바일금융앱’ 서비스 안내 이미지

“성남시 ‘모바일 금융 앱’ 서비스 도입”

성남시가 ‘모바일 금융 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8개 은행의 모바일 금융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해 납세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은행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시범 운영을 마쳐 시스템이 자리 잡은 상태다.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앱 명칭)은 국민(KB스타알림), 농협(올원뱅크), 기업(i-ONE뱅크), 신한(신한S뱅크), 하나(IQ bank), 대구(DGB알리미), 부산(굿뱅크), 경남(투유뱅크) 은행이다.

이들 은행 앱으로 정기분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모두 4종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융 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그동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의도치 않게 연체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스마트폰에서 금융기관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확인·납부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게 될 전망이다.

시민의 납세 편의와 함께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인협 = 박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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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열 기자 JJ153@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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