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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민간법원서 다시 재판한다

기사승인 2017.12.14  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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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대장 ‘뇌물’과 ‘갑질’ 재수사 받나?

▲ 13일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뇌물 사건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박찬주 전 대장은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찬주 대장 소식,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이 ‘공분’만 사고, 박찬주 대장은 처벌받지 않음으로서 재차 박찬주 대장이 ‘공분’을 야기했지만, 박찬주 전 대장의 운명이 이제 민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이 심리해온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뇌물 사건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그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공관병 갑질 사건’은 다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부가 관심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찬주 전 대장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옮겨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역에서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박찬주 전 대장은 당연 전역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국방부가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보도 이후 박찬주 전 대장의 보직을 면직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로 보직을 옮긴 것에 대해 “이러한 인사명령은 정원에 따라 전직시킨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 외 직위 전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영창에 있는 박찬주 전 대장은 원 주거지 인근인 수원교도소로 이감되며 재판도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인 수원지법이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공소권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박찬주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병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해왔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범국민적 공분을 야기했고, 이후 공관병 갑질 수사에 착수한 군 검찰은 지난 10월 박찬주 전 대장에게 병사 사적 운용행위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만을 적용해 군 법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내린 박찬주 전 대장 과련 결정을 정리해보면 박찬주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이미 전역한 상태라 보고 민간인이 된 박찬주 전 대장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로써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런 군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발견하게 됐고 박찬주 전 대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해당 사건의 발단이었던 ‘공관병 갑질 논란’에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더하게 됐다.

한편, 만일 검찰이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에 대해 수사를 다시하게 될 경우 박찬주 전 대장뿐만 아니라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도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수의 공관병들이 피해를 입고나서 진술한 증언에 박찬주 전 대장 뿐만 아니라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까지 ‘갑질’을 일삼았다는 진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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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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