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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경진 “문재인 정부, 창피한 줄 알라!”

기사승인 2017.10.19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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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적한 김경진 의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창피한 줄 알고' 즉각 한미 미사일 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 소식, 김경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곡을 제대로 찔렀다. 김경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공감을 받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면서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를 맡고 있는 항우연이 이런 분야에 무심해서 되겠느냐?”며 호되게 항우연을 나무랐다. 

김경진 의원이 지적한 “한미 미사일지침”은 군용로켓뿐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경진 의원은 이날 한미미사일지침 폐지를 강력 촉구하면서 소관부처에게까지 ‘약속’을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개발 금지 및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이하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면서 항우연의 안일한 태도를 함께 지적하며 “창피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공히 “대단하다!”는 감탄사를 내놨고, 김경진 의원 곁에 있던 여당 의원이 노골적으로 “아니 그런 자료를 어떻게 구했고 어떻게 아셨느냐?”고 묻자 “제가 고흥에 있는 항우연까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 구해왔다”고 대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쩍’ 벌렸다.
  
이날 김경진 의원이 지적한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stage)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또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고체 엔진을 상단에 적용해 달 탐사 및 행성탐사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고체추진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이런 제약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한국형발사체는 모두 액체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로켓 내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액체연료가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수 있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고체연료보다 고가의 연료이기도 하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미사일 개정 수준대로라면 우주발사체의 경우 현행 100만 파운드·초에서 600만 파운드·초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몇 번의 개정 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중량만 확대되었을 뿐 우주발사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자발적 선언에 불과한 한미 미사일지침이 우리의 군사주권 제약은 물론 우주발사체 연구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면서 “한미 미사일지침에 기재된 ‘미국 측의 기술 이전’ 약속도 지난 40여년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단순한 가이드라인 몇 줄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이 시급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가했다.

한편, 이날 김경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의 경우 사정거리·탑재중량 제한은 없으나 탑재중량 최소 500㎏을 최소 300㎞이상 운반 시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보증내용으로는 ▲우주발사체와 동일한 체계의 단(stage)을 군용로켓체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 ▲발사 시 고정식 지상발사대 또는 무동력 부유 발사판 사용 ▲고체추진제 이용 시 총 역적(추력×작동시간)이 일정 수준(100만 파운드·초) 이하 등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방부하고 한미간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가 김경진 의원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어 과기정통부에게 우주개발 관련 부처인 만큼 협의주체인 국방부, 청와대와 함께 협상장에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고, 이날 국감장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인사는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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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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