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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실명 거론 “떨고 있나?”

기사승인 2017.10.15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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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남배우 실명 네티즌 무분별 거론

▲ 성추행 남배우 사건이 논란이 되자 네티즌수사대는 15일 인터넷과 SNS를 벌집쑤시듯 털고 나섰다. 성추행 남배우 사건 관련 또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성추행 남배우 사건에 대해 피해 여배우는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TV 관련 기사 화면을 갈무리했다.

성추행 남배우 논란, 성추행 남배우 사건이 알려지면서 성추행 남배우 실명을 찾아내겠다며 소위 네티즌 수사대가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 성추행 남배우 관려 기사에는 몇몇 배우들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사실을 왜곡한 피해자가 양상될 가능성과 성추행 남배우 진실공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성추행 남배우 실명은 ‘***’라며 ‘너 떨고 있나?’”라고 노골적으로 한 남자 배우의 실명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다.

성추행 남배우 논란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화제라는 언론 기사가 15일 오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시작됐다. 성추행 남배우 사건은 법원이 그에게 여성 배우와 베드신을 촬영하면서 당시 감독이 지시한 사항 이외로 성추행 남배우가 거칠게 여배우의 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유죄로 인성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피해 성추행 남배우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배우 측이 성추행 남배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사실상 여배우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남배우 실명도 거론될지 관심이 증폭됐다.

15일 한 소셜네트워크 계정에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하는 글이 올라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성추행 남배우 관련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도 표기됐다. 성추행 남배우 실명이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성추행 남배우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즉, 성추행 남배우 관련 가해자도 피해자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네티즌 수사대의 성추행 남배우 실명을 찾아낼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네티즌 수사대는 과거 성추행 남배우 관련 기사를 찾아내고 성추행 남배우 해당 기사와 관련된 영화 촬영 시점을 찾은 다음, 성추행 남배우 가해 당사자가 유명 ‘악역’ 전담 배우였다는 사실들로 수색 범위를 압축하고 있다. 네티즌 수사대는 성추행 남배우를 확정지을 수 있을까?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모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추행 남배우 A씨에게 당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성추행 남배우 관련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당시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남배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었는데, 당시 판결은 스태프들의 증언을 볼 때 A씨가 ‘연기’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성추행 남배우가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성추행 남배우 1심 관련 수원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을 보도한 동아일보는 지난 2016년 12월2일자 보도를 통해 성추행 남배우 사건에 대해 “배우 A씨는 영화 시나리오에 나온 콘티와 감독의 지시를 토대로 연기를 했다.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의 증언을 미루어 보아 A씨는 배우라는 직업에 맞게 연기에 충실했을 뿐이다”라고 성추행 남배우 사건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성추행 남배우는 혐의를 벗게 된 거다.

하지만 성추행 남배우 관련 항소심은 판결을 달리 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성추행 남배우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추행 남배우 형의가 유죄로 확정된 거다.

성추행 남배우 항소심 판결 요지를 보면 재판부는 “성추행 남배우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적시했다. 성추행 남배우 유죄 판결의 이유다.

성추행 남배우 A씨의 주장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성추행 남배우 A씨 ‘(스태프 등) 추행을 목격한 이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성추행 남배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스태프들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화면에 잡히지 않는 부분, 하체 부분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성추행 남배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성추행 남배우 A씨는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 있어 손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성추행 남배우가 여배우의 버클이 풀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여배우 신체를 만질 수 있었다는 거다.

성추행 남배우 피해 여배우가 지난 2015년 7월 13일 스포츠조선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한 성추행 남배우의 가해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적도 있다. 그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감독님 그리고 A씨와 대화를 했다”면서 “그 때는 상반신 특히 얼굴 위주로 가기로 하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고 성추행 남배우와의 촬영 조건을 설명했다.

성추행 남배우와의 실제 촬영에 들어간 상태에 대해 피해 여배우는 “제 어깨에 그려놓은 멍이 드러나는 정도로 살짝 당기면서 연기를 하기로 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 성추행 남배우 A씨는 티셔츠를 모두 찢고 브래지어까지 뜯어버렸다. 그리고 과격하게 저를 추행해서 제 몸에 상처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다.(피해 배우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성추행 남배우는 몸을 만지면서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고 했다”고 성추행 남배우의 촬영당시 행위를 진술한 바 있다.

성추행 남배우 사건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 수사대는 15일 오전 내내 이리저리 종횡무진이다. 각 유명 포털은 물론이고 게임과 자동자 전문 포털에는 성추행 남배우라며 이런 저런 남자배우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같은 네티즌 수사대의 성추행 남배우 실명 찾기 노력은 차칫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고, 설사 성추행 남배우 실명을 정확히 거론했더라도,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성추행 남배우 당사자는 지금 떨고 있을까? 성추행 남배우 실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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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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