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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징역 1년 집유2년 석방!

기사승인 2017.07.27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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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김기춘 결국 국정농단 죄인

▲ 조윤전 전 장관이 석방됐다.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은 27일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으나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이날 곧바로 석방했다.

조윤선 석방됐다. 조윤선 김기춘 재판 소식, 조윤선 김기춘 유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날 법에 따라 법정을 나오는 즉시 석방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이 법원에서 선고됐다.

이로써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죄인의 신분이 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본래 검찰 구형 7년,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이 구형됐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법원이 김기춘 조윤선 두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기춘 조윤선 피고인 관련 사건 기록만 2만쪽에 달했고, 이런 방대한 사건기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도 관심사였다. 법원은 김기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김종덕 1년 6개월,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알면서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인정됐다.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이날 판결문 낭독만 1시간을 훌쩍 넘겼다. 조윤선 전 장관은 눈을 질끈 감은채 자신의 선고 형량을 듣고 있었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 앞서 “김기춘은 지원배제 정점에서 지시를 독려했다”면서 “청문회서도 기억 안 난다고 일관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에 대해 예술지원 배제는 국가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따끔하게 일갈했다.

조윤선 김기춘 결국 국정농단 죄인이 된 것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부산영화제 지원 배제 책임 있다”면서 “지원배제 은밀하고 집요하게 장기간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문화예술지원배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국회 위증죄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 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이 “부산영화제 지원금 삭감 책임이 있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도서관련 지원 배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나온 김상률 김종덕 두 피고인에 대한 노태강 좌천 인사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재판에서 재판을 받던 김상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모두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유죄 구형을 받은 바 있다. 조윤전 전 장관만 이날 석방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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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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