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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 발굴

기사승인 2017.07.04  1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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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성남시가 중소기업인상 시상자를 발굴한다. 해당 기업은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제9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상패도 받을 예정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인 6명을 발굴·시상해 해당 기업을 우대한다.

성남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중소기업인 상(賞) 수상 후보자를 구청·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상공회의소·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전자부품원구원 등 기관(장)에게 추천받는다.

해당 기업체의 직접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6.23) 현재 성남지역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운 기업 대표를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기업의 건실도, 기술개발 노력, 기업경영 성실도, 근로자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1), 우수상(2), 장려상(2), 특별상(1)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 대표는 오는 11월 초 성남시청 월례 조회 행사 때 ‘제9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상패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해외시장개척단·해외개별전시회·해외규격인증 등 사업 참여 때 가점 부여 혜택이 있다.

지난해 성남시 중소기업인상 대상은 ㈜디에스피원(대표 홍동호), 우수상은 ㈜몬스터스마일(대표 김용훈), 장려상은 ㈜코마(대표 김영석)가 각각 수상했다.

[한인협 = 박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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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열 기자 JJ153@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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