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올해 연말정산부터 4대보험 자료 제공

기사승인 2016.12.20  16:11:01

공유
default_news_ad1

-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온라인도 허용

[한인협 = 조희선 기자] 국세청은 '복잡한 연말정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대폭 확대 된다.

국세청은 1,700만 근로자의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을 다음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세법을 정리해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원래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초기화면을 정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연말정산간소화 출력 종이 자료를 제출받는 회사나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해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받는 국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 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교육하기로 했다.

ad41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