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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

기사승인 2016.11.22  2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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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21일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최순실과 민정수석 우병우,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핵심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박근혜대통령과 면담을 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을 비롯하여 8대그룹 총수들과 정치와 관련된 인사들이 21명으로 증인명단에 올렸다.

국조특위는 새누리당 이완영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국회에서 증인채택되었다. 증인 명단에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수석 안종범,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 조원동, 미르재단사무총장 이성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이 핵심 관계자들로 증인명단으로 올랐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SK그룹회장 최태원, LG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CJ회장 손경식이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과 부회장 이승철도 증인명단에 올랐다.

여야 3당 간사는 11월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하여 기관보고를 받기로 결정하였으며 청문회일정은 1차 청문회는 12월 5일, 2차 청문회는 12월 6일, 3차 청문회는 12월 13일, 4차 청문회는 12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22일)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하여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 임명법을 공포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청와대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이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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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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